월차와 연차의 일수 계산 방법과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월차, 연차가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주5일근무(주 40시간)가 의무화가 되면서부터 월차는 연차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월차를 월 1일씩 사용한다는 것은,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5일근무가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는 2011년부터 도입됩니다.)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