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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kotera
작성일
2018-12-21 16:32
조회
847
2019_민간및정부투자_포스터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2018-026호

 


2019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계획 공고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19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투자기관 및 엔젤투자를 위한 기업의 IR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정부지원사업 활용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이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밀착형 자문코칭을 제공하여 민간 및 정부로부터의 투자금 조달 기회를 마련, 민간 및 정부투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이 한단계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1일


(사)한국기술개발협회장


 


 


■ 사업목적


   - KOTERA 전문위원단(솔루션위원회)의 맞춤전략 코칭 및 자문을 통한 수진


     중소기업의 창업투자기관 및 엔젤투자에 대한 기업 IR 역량 극대화 도모


   - KOTERA 전문위원단(솔루션위원회)의 맞춤전략 코칭 및 자문을 통한 수진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R&D 관련 공적 자금 조달 역량 극대화 도모


   -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 사업비(맞춤전략 코칭/자문 비용)


     쿠폰 지원을 통한 투자유망 우수중소기업으로의 성장·발전 도모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법인이상의 중소기업 (법인전환 예정 기업도 신청 가능)


   ①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확보한 기업     


   ② 민간(기관 및 엔젤) 투자는 물론, 공공(정부 및 지자체) 투자도


      동시에 진행함에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③ KOTERA 전문위원단(솔루션위원회)의 전문코칭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


   ④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금 유치 맞춤컨설팅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 지원우대 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10점), 여성인 대표기업 (가점 10점)


    3년 이내 등록특허 보유기업 (가점 10점), 전년도 수출실적 기업 (가점 10점)


    혁신형(벤처/기술/경영) 중소기업 (가점 10점), 비수도권 소재기업 (가점 10점)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 (가점 20점, 피해사례 별도 제출 필)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회원


    (가점 20점)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40점까지


 


■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ㅇ 최근 2년 평군,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단,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ㅇ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 지원규모


   ㅇ 총 사업비(쿠폰) 규모 : 120,000천원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지역 및 업종 구분 없이 15개사 선정 지원


 


■ 신청기간 :금일 ~ 선착순 수시접수


             (*지원자금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http://www.kotera.or.kr → ‘알림마당’ → ’협회상시지원사업‘ →


   ‘2019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 계획공고 지원양식(HWP파일)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 신청서 송부


지원절차및평가


 


■ 유의사항


   ㅇ 동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위해 1년동안


      투자유치 컨설팅(코칭&자문)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임


       (투자유치금이나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


   ㅇ 협회가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는, 선정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 아니라,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지원하며, 선정통보


      공문으로 쿠폰을 갈음함


문의처


 


 


 

 

 

 

 

 

2019_민간 및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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