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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JUL
2014

2014년도 제6차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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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 2014-045호

2014년도 제6차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융자지원금 조달과 능동적이고 건전한 혁신기술 기반 확보를 통해, 기업경영안정화와 지속성장 기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4년도 제6차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6월 27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PIC37CC 

   

 

 

 

 

 

       

   

     

    ◦ 본 평가관리원에서 제공된 컨설팅상품권을 소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융자지원금 조달 및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R&D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 조달과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융자지원금 조달, 이노비즈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활용을 위한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

<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체계 >

컨설팅

 

 

 

 

 

 

 

 

 

 

* (정책금융 조달 맞춤 컨설팅) 소상공인&창업자금, 운전/시설자금, 각종 특별기금 등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 조달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

*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경쟁력을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위한 컨설팅)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나. 사업 규모 : 총 4억원 (컨설팅상품권 규모)

◦ 융자지원금 조달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매)

◦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매)

◦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매)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매)


다. 지원 규모 

◦컨설팅상품권 보유 대상 기업 : 각 사업 당 100개社 중소기업 선정

◦컨설팅상품권 100만원권 1매당 1개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컨설팅상품권 활용 외, 일체의 신청기업의 현금부담 없음


라. 컨설팅상품권 신청 및 선정·평가

신청 및 평가

 

 

 


마. 추진절차

추진절차

 

 

 

 

 

 

 

 

 


* 컨설팅상품권 발급이 거절된 신청기업에 한하여, 다음 차수의 지원 사업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제6차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게시물에 있는 컨설팅상품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접수메일로 이          메일 전송(제출)

    ※ 공식접수 이메일 주소 :  gift@policyfund.kr

□ 신청 기간 :    2014년 8월 4일(월) ~ 2014년 8월 22일(금)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컨설팅상품권 발급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차수별 발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컨설팅상품권 이용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신고센터 : 02-572-8520)

 ◦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증 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신고센터 : 02-572-8520)

 

2.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가. 정책금융(융자지원금) 조달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소상공인 & 창업지원 자금

2014년-제5차-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htm_20140627_110321

 

 

 

 

 

 

 

운전 & 시설 자금

2014년-제5차-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htm_20140627_110337


 

 

 

 

    특별기금 * 지자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 최대 1억원, 4년(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차보전비율 최대 1.7%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자금, 무역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기금,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개별 기금 융자사업 내용에 따름.

 

나. 이노비즈기업확인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이노비즈기업 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이노비즈기업확인 맞춤컨설팅 수행범위 >

2014년-제5차-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htm_20140627_110349

다. 벤처기업확인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업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 맞춤컨설팅 수행범위 >

유형1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케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보/중진공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진공

 

 

 

 

 

유형5

예비벤처기업

기보/중진공

 

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2014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맞춤컨설팅 수행범위 >

2014년-제5차-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htm_20140627_110410

□     지원 내용 및 대상

2014년-제5차-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htm_20140627_110422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3. 컨설팅상품권 활용방법

가. 컨설팅상품권 이용절차 안내

   1) 발급신청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식접수 이메일(gift@policyfund.kr)로 제출)

   2) 상품권등록 (컨설팅상품권을 이메일로 수령 후, 뒷면의 안내에 따라 상품권등록)

   3) 맞춤컨설팅 선택 (융자지원금조달,이노비즈기업확인,벤처기업확인,기업부설연구소)

 

나. 컨설팅상품권 등록방법

   1) 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의 컨설팅상품권 등록하기 버튼 클릭. http://policyfund.kr 접속 후, 상단의
 
 버튼 클릭!

    2) 컨설팅상품권 번호입력 (상품권 뒷면에 있는 10자리 숫자를 차례대로 입력 후 희망하는 맞춤컨설팅 분야 선택)

    3) 전산입력을 모두 다 완료한 후에는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전송’ 버튼 클릭!(한번 등록한 컨설팅상품권은 재등록이 불가함)

 

다. 컨설팅상품권 이미지(샘플)

PIC37CC

 

 

 

 

 

 

 

 

 

 

 

 

 

□ 우대가점 (공통) : 최대 10점 부여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가점 3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장보유기업

(가점 5점) 최근 3년이내 불법정책자금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피해사례 별지제출)

(가점 5점) 평가관리원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가입회원(정회원)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오프라인 컨설팅 진행 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본 평가관리원으로 방문이 불가한 자

■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 자본 완전 잠식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한 기업 (단, 2년 미만기업 예외)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문의 및 상담

2014년-제5차-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htm_20140627_110440

 

 

 

 

 

 

 

첨부파일

2014년-제6차-컨설팅상품권을-활용한-중소기업-맞춤컨설팅-지원사업-공고문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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