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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UG
2014

제7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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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 2014-048호
 
      2014년도 제7차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융자지원금 조달과 능동적이고 건전한 혁신기술 기반확보를 통해, 기업경영안정화와 지속성장 기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4년도 제7차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8월 25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본 평가관리원에서 제공된 컨설팅상품권을 소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융자지원금 조달 및 예비혁신형 중소기업

1

의 혁신기술 R&D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 조달과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융자지원금 조달, 이노비즈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활용을 위한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

 

 

 

 

2

 

 

* (정책금융 조달 맞춤 컨설팅) 소상공인&창업자금, 운전/시설자금, 각종 특별기금 등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 조달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

*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경쟁력을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위한 컨설팅)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사업 규모 : 4억원 (컨설팅상품권 규모)

융자지원금 조달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

 

. 지원 규모 

컨설팅상품권 보유 대상 기업 : 각 사업 당 100중소기업 선정

컨설팅상품권 100만원권 1매당 1개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컨설팅상품권 활용 외, 일체의 신청기업의 현금부담 없음

 

. 컨설팅상품권 신청 및 선정·평가

 

서명평가

2. 상품권 증정 및 컨설팅 신청

3. 컨설팅 수행

평가자료

1) 컨설팅상품권 신청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상품권 전달(증정)

컨설팅상품권 등록(평가관리원홈페이지)

전문위원단 전담 전문위원 선임(배정)

오프라인 1(60)

온라인 상담 5일간

사업계획서 검수 1

2) 가점서류

 

 

. 추진절차

3

 

 

 

          * 컨설팅상품권 발급이 거절된 신청기업에 한하여, 다음 차수의 지원 사업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5차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게시물에 있는

           컨설팅상품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제출)

      ※ 공식접수 이메일 주소 : gift@policyfund.kr

 

신청 기간 : 2014년 8월 25일(월) ~ 2014년 9월 19일()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컨설팅상품권 발급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차수별 발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컨설팅상품권 이용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

        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증 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2.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정책금융(융자지원금) 조달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소상공인 &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기관

(지원대상)

융자지원금

(지원한도)

특별금리

상환기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든 소상공인)

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

(최대 7천만원)

3.13%

(2/4분기 변동금리)

최대 5

(2년거치 3년상환)

중소기업

진흥공단

(모든 소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최대 5억원)

3.53%

(2/4분기 변동금리)

최대 8

(3년거치 5년상환)

(3년이내 청년)

청년전용창업자금

(최대 1억원)

2.9%

(고정금리)

최대 5

(2년거치 3년상환)

신용보증기금 등

(창업후 3년 이내 청년기업)

청년창업특례보증

(최대 3억원)

보증료 0.3%

100% 전액 보증

(창업 후 1년 이내)

 

운전 & 시설 자금

 

융자지원 기관

(지원대상)

융자지원금

(지원한도)

특별금리

상환기간

중소기업진흥공단

(모든 중소기업)

창업초기,신성장기반 등

(최대 30억원)

2.98% ~ 3.53%

(2/4분기 변동금리)

최대 8

(3년거치 5년상환)

각 지역자치단체 등

(모든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3억원)

이차보전 1 ~ 2%

최대 3

(1년거치 2년상환)

 

* 지자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 최대 1억원, 4년(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차보전비율 최대 1.7%

 

특별기금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자금, 무역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기금,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 등, 개별 기금 융자사업 내용에 따름.

 

. 이노비즈기업확인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이노비즈기업 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4

 

 

 

 

 

 

 

 

 

. 벤처기업확인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개요

      ◦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업 경쟁력을 제고

 

4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6

 

 

 

 

 

 

 

 

 

지원 내용 및 대상

 

구 분

상시근로자 수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물적요건

중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이상)

5명 이상

독립공간(출입문, )

확보 필수

(, 주업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인 경우,

연구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일 때만 칸막이로 구분하여 설치가능)

소기업

3년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미만)

3명 이상

3년미만 기업

2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설치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 이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3. 컨설팅상품권 활용방법

. 컨설팅상품권 이용절차 안내

    1) 발급신청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식접수 이메일(gift@policyfund.kr)로 제출)

    2) 상품권등록 (컨설팅상품권을 이메일로 수령 후, 뒷면의 안내에 따라 상품권등록)

    3) 맞춤컨설팅 선택 (융자지원금조달,이노비즈기업확인,벤처기업확인,기업부설연구소)

 

. 컨설팅상품권 등록방법

    1) 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의 컨설팅상품권 등록하기 버튼 클릭

           http://policyfund.kr 접속 후, 상단의   버튼 클릭!

    2) 컨설팅상품권 번호입력 (상품권 뒷면에 있는 10자리 숫자를 차례대로 입력 후 희망하는

        맞춤컨설팅 분야 선택)

    3) 전산입력을 모두 다 완료한 후에는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전송버튼 클릭!

        (한번 등록한 컨설팅상품권은 재등록이 불가함)

 

. 컨설팅상품권 이미지(샘플)

 

1

 

 

 

 

 

 

 

 

 

 

 

 

우대가점 (공통) : 최대 10점 부여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가점 3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장보유기업
■ (가점 5점) 최근 3년이내 불법정책자금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피해사례 별지제출)
■ (가점 5점) 평가관리원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가입회원(정회원)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오프라인 컨설팅 진행 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본 평가관리원으로 방문이 불가한 자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자본 완전 잠식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한 기업 (, 2년 미만기업 예외)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실무 담당자

문의 및 연락

총괄기관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대표전화 : 025728520

팩스번호 : 025720364

접수메일 :

gift@policyfund.kr

전담조직

컨설팅상품권 운영지원본부

이혜림 연구원

(lim@policyfund.kr)

첨부파일

2014년-제7차-컨설팅상품권을-활용한-중소기업-맞춤컨설팅-지원사업-공고문1

제7차_맞춤컨설팅을_위한_컨설팅상품권_무상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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