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5
JAN
2017

[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_중소기업청

Posted By :
Comments : Off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6 – 12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하되, 기술료 관리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해당 관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란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 소요 경비를 말한다.

   2. “기술료”란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3. “정액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기술실시협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선납부기술료”와 “잔기술료”를 말한다.

   4. “경상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정률기술료”를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제2조의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6. “실시”란 제2조 각 호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포함),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전문위원회”란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전문기관”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총괄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제20조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심의대상 사업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2.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산․학․연 전문가

   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면제, 연기에 관한 사항

   3.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5조(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의 경우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 징수

   2. 경상기술료 :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징수하되,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중견기업은 100의 24를 한도로 징수

 가.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

 나.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2,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

  ②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납부대상 기술료의 천원단위미만 절사)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실시 보고서와 선납부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당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및 은행도 약속어음을제출하거나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보증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한 기술실시 보고서의 납부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은행영업일)까지 해당 기술료 납부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납부일이 경과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지급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납부일 경과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따른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⑧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일로 한다.

  ⑨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경상기술료는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기준 및 매출액 검증차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매출 산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료 징수기간) ①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액기술료: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100분의 20을 선납부기술료로 징수한다. 잔여기술료는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연차별 납부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는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률기술료는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단, 징수기간은 기술실시보고서 제 마감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현저한 경영 악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등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기술실시 보고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고 신청횟수는 3회이내로 제한한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실시 보고서에 명시된 각 연차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④주관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계획 변경에 따른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선납부 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감면비율의 적용은 최종 납부연도 완납시점에 적용한다.

 1.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잔여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50

  2.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잔여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3.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잔여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분할납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100분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감면기준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그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6호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

  1. ‘창업성장 R&D’ 사업(‘TIPS’제외) 창업 3년미만(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업

  2. 제품공정개선 R&D 사업 주관기업

  3. 재창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주기업

  4. 적합업종기업 R&D사업 주관기업

  5.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참여 재창업기업(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가 재창업한 기업로서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가.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나. 중소기업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재창지원

   라.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기지원 보증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기술료 관리) ①기술료 관리․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총괄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전망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기술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9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하 “비영리기관의 장”이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항을 반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조치) ①주관기관의 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실시 보고서,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기타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1조(기술료의 사용) ①비영리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 : 지식재산경비(출원ㆍ등록ㆍ유지비 등)로 우선 적립·사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다만,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적 보상금이 20억원 초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 제1, 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기여자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

  ②비영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수행 경비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총괄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사업(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 주관기관은 이 고시 제5조, 제6조에 따른경상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매출을 입증할 수 있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