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성과물 임치 안내_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성과물 임치 안내
중소기업청 R&D과제 수행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합니다. |
◈ “기술자료 임치제도” 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관리지침 18.
운영요령 제28조(결과의 활용) ⑧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지침 18.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아.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한다. |
* 기술임치수수료는 과제협약 시 사업비(간접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합니다. |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 등)을 신뢰성 있는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임치물을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
□ 기술임치 대상물은 기술개발 전반의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 가능
* 도면·설계도, 생산·제조방법, 연구노트, 노하우, 연구개발보고서 및 각종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신청절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임치 홈페이지(www.kescrow.or.kr)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4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