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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
2017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3월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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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용

 

 

2017년  3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2017. 3

 

 

Ⅰ. 개  요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귀금속 등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 디자인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등 시설형태가 주담보 운용이 어려운 시설

 

 2.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기계 등

 

 3.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4.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5.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평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예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7년 1/4분기 기준 2.39%(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참고3]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신청서류 접수 기간 : 3월 2일 ~ 3월 10일

 

□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6.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영업일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 대출한도는 당기(전년도)매출액의 1/3 이내로 산정

 

 ◦ 사업성 평가시 기술 및 제품경쟁력은 다음사항을 포함

 

   -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 보유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주력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을 평가

 

   - (대체제 위험 및 모방난이도) 대체 또는 유사제품의 출현 가능성등을 고려한 대체제 위험과 기술개발의 모방난이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신기술 개발 등 진흥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Ⅱ.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나.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다. 사업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붙임3] 업종구분 방법 ,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법인대표자”, “보증인(실제경영자, 공동경영자)”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1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 대출제한대상 기준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1)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중 1)체납정보 등 :채무불이행등재, 신용회복지원(회생,파산,면책,채무조정), 세금 및 보험료 체납(과태료,관세,산재고용보험료), 국외이주신고 등

 

3. 

조세공과 납기 전 납부고지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4.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 (1)내지 (3)은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1) 연체원리금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요구불 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3) 연체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내) 대출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최근 3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유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제외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가사업장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자가주택 제외)

 

 3.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

 

 

 -자가주택 :대표자, 보증인 거주주택을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7.

 

법인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부적정

- 법인 대출의 경우, 보증인이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기준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3. 지분 30% 이상 보유자

 

 4. 현장평가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한 자

 

8.

 

휴·폐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9.

 

한계기업

-업력 5년 초과 소상공인중,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한계기업 기준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10.

 

무허가(가건물) 건물 사업장

-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무허가(가건물 포함) 건축물인 경우

 

11.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 신청불가 기간 >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12.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제출서류

 

 

대출신청 서류

 

 ◦ 공통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공통

(정책

자금)

 

대출

신청

작성

서류

-[작성]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별표1>

1부

- [작성] 대출신청서 <별표2>

1부

 

사업현황<별표2-1>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별표2-2>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보증인>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별표2-3>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별표2-4>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사업자

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급일자가 1개월 초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제출

택1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1.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2.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업력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기간은 제서류 하단의 예시 참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공통

(직접

대출)

세금

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 대표이사, 보증인>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

확인

* 배우자

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보증인>

 

- 주민등록표등본

 

  1.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2.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분리주거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제출

1부

(1개월 이내)

금융

거래

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 대표이사, 보증인>

 

- 금융거래확인서

 

  1. 현재 대출거래(시설대여 등 리스포함) 중인 모든 금융기관 및 당좌(가계당좌) 거래 은행의 확인서(금융기관별 별도양식 사용가능)

  2. 은행발급 및 온라인 출력분 인정

    단, 금융기관이 원거리지역인 경우 또는 2∼3금용권 금융거래확인서는 FAX 발급서류 인정

  3. 대출신청시와 대출약정시 2회 징구

  4. 담보내역 포함하여 발급

1부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확인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차 및 자가 모두 제출

  2. “제출용”만 인정

  3. 최근 3개월 이내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4.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보증인>

 

- 거주주택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4. 상동

  5. 배우자 분리주거시, 배우자 거주주택(대표자 및 보증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제출

  <개인기업, 법인>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사본제출시, 접수 후 현장실사시 평가자가 원본 확인

1부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보증인>

 

-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1.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상동

 <미등기사업장인 경우>

 

- 건축물 대장

1부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1부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1부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각1부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추가

(수출

소상공인 우대)

수출

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택1

(1개월 이내)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발행은행, KTNET)

 

   *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행됨

추가

(한도우대 

가점부여

해당업체)

고용

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개월 이내)

 

 ◦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공통

(현장평가)

 

① 사업성 증빙

- 지식재산권(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해당서류 각1부

- 수상(인증)실적(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ISO, HACCP 인증 등)

-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ex. 2015.01~현재)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ex. 2015.03~현재)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ex. 2015.10~현재)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ex. 2016.08.03.~2016.09.01.)

 

   - 대출신청하는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Ⅳ.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275,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208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2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양산시,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2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나주시,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화순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 영우프라자빌딩 7층 703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07호

성남시,광주시,하남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부평웨딩홀 채원부페(부평동)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4, LGU+ 공주국사 1층 (교동)

공주시,청양군,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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