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7년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7년도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사업」 시행 공고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시·군, 기업지원 기관이 기업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기도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하고자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0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경기도형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8. 2월
◦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부문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2. 신청자격’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평택시 소재 기업 및
4차산업(인공지능, IoT, AR/VR 등) 관련 기업 우대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40%이상 별도)
◦ 모집규모 : 총40개사 내외
◦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총괄기관), 경기테크노파크(GTP, 참여기관)
2. 신청자격 |
◦ 아래의 ‘필수요건’ 전부와 ‘선택요건’ 중 1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유 형 |
자 격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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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①~③ 모두 충족) |
① 경기도 또는 참여 시·군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2017년도 참여 시·군 : 성남, 용인, 화성, 부천, 시흥, 평택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③ 직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16년도 추정 재무제표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나, 2017.4.3(월)까지 확정․신고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 미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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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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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⑤ 직전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⑥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⑦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이거나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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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④~⑦중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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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제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
[참고2]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①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⑦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⑧ 대기업 ⑨ 2011~2016년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선정․지원 받은 기업 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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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및 추진 절차 |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항목 |
비 고 |
사업화 지원 |
․ 시제품개발(금형, 워킹목업, 디자인) ․ 디자인개발 지원(제품․시각․포장 등) ․ 지적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 ․ 홍보판로개척(광고, 홍보물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시장정보 분석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 투자유치(IR자료작성, 설명회 참석) ․ 기술이전(기술도입, 판매) 등 ․ 기술사업화(기술경영) 컨설팅 |
주관기관 |
연계 지원 |
․ 기술닥터 연계 등 단기 애로기술 해결 지원 ․ 중앙정부 R&D 과제 참여 컨설팅 ․ 기타 연계지원(무역기금융자, 무역보험, 신용보증 등)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
※세부사업 내에서 중복신청·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임.
□ 추진 절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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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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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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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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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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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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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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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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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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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전문가(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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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및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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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전문가(발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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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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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스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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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및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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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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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성과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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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관기관 |
□ 심사평가 기준
◦(요건심사) :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1차평가) : 기업역량, 사업계획서, 가점 등을 서류 평가
구 분 |
계 |
성장성 |
안정성 |
수익성 |
고용증가율 |
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사업성 |
파급효과 |
배 점 |
100점 |
10점 |
10점 |
5점 |
15점 |
10점 |
15점 |
20점 |
15점 |
※가산점 별도 부여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2차평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대면・발표평가
구 분 |
계 |
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사업성 |
기대효과 |
배 점 |
100점 |
20점 |
25점 |
30점 |
25점 |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신청기업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2017.3.22)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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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
□ 주요 일정
사업설명회 |
신청서 접수 마감 |
1차 평가 |
2차(최종) 평가 |
스타기업 선정 및 협약 |
과제수행 및 완료 |
3.14(화) 15:30 |
3.22(수) 18:00 |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
4월 초 |
4월 중 |
~ 2018. 2월 |
※ 전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필요시 우리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bsa.or.kr/)에 공지할 예정임.
□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7. 3. 14(화) 15:30 ~
◦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舊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번지)
◦ 내 용 : 사업 안내자료 배포, 신청서 작성요령 등 관련사항 브리핑
4. 신청 및 문의 |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r.kr)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 3. 22(수) 18:00까지
◦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성장팀 1층
◦ 문 의 처
기관명 |
주 소 |
연락처 |
전자메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성장팀 |
031-259-6072 |
shcha@gbsa.or.kr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 |
031-500-3038 |
ufoksb@gtp.or.kr |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는 CD 또는 USB 등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별도 제출
□ 신청양식 교부 (참여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경기도(www.gg.go.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www.gbsa.or.kr)
◦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지정양식] 참여신청서(추진계획서 포함) 8부(원본1부, 사본7부).
②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⑦ 신청자격(선택요건) 확인 증빙자료(해당 시) 각 1부.
⑧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⑨ 최근 3개년도(‘14~’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16년도 추정 재무제표인 경우 4월 3일까지 확정・신고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5.12, ’16.12,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⑪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⑫ 기타 참고자료(특허증, 카탈로그 등) 각 1부.
구 분 |
증빙 자료 |
고용증가율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6년 매월말일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후 12로 나눈 인원( = 2016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 / 12 )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수출액 비중 |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
연구개발비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