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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
2017

2017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화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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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 – 84호

 

2017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존 제조제품의 서비스화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도 제품서비스화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화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제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존 제조제품의 서비스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7년 지원규모 : 41억원

 

지원내용 :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를 융합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 분야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 중 37 분야와 기타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38개 지원분야 : 신산업분야(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 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주력산업분야(자동차/철도,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기타분야

* 동 사업의 지원분야 리스트 : [붙임1] 참조

* 분야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요망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 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 협약시까지 기획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기업

 

  - 신청·접수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한 경우, 평가단계에서 기획기관 참가 가능

 

  - 신청·접수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불이익 없음), 평가 후 전문기관이 기획기관 매칭을 지원할 예정

 

    * 기획기관이란 서비스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지원 내용은 <4. 지원내용 및 한도> 참조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토대로 자격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기획기관(기획기관 매칭이 필요한 경우 R&D 신청시 선택)

 

 ◦ (지원목적) 단기간 내 성과 창출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화 진단·기획 지원 및 R&D기간 중 수시 컨설팅

 

 ◦ 지원방식

 

   - (진단·기획) 기획기관은 주관기관의서비스화 현황을 진단하고, 생산제품과 연계․결합 가능한 서비스 도출,관련 연구개발 연계전략 공동 기획

 

   ※ 선정 후 2개월 내 세부기획을 전문기관으로 제출, 추가 검토 1개월 후 확정

 

   - (수시 컨설팅) 기획기관은 주관기관의 R&D(9개월) 수행 기간 중, 서비스의구현 및 적용전략, 실행방법 등에 대해 수시 컨설팅

 

   ※ 컨설팅 결과물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최종평가에 활용

 

 ◦ (비용처리) 총 3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활용)

 

   - (진단·기획) 2천만원, 세부 기획 확정 이후(선정 후 3개월 내) 지급 처리

 

   - (수시 컨설팅) 1천만원 한도, 주관기관과 기획기관이 협의하여 횟수 및 세부내용 결정(회당 지급 처리, 세부내용은 개발기간 동안 변경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R&D 선정 후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 2] 참조

 

 ◦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기간 : ‘17년 3월 22일(수) 4월 10일(월) 18:00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서울) 3.20(월) 14시,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38)

 

   ▪ (대전) 3.21(화) 14시,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 서구 갈마로 160)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⑩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I는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I

공  통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25페이지 이내 작성)

* 2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조업 증빙자료

최근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창업3년 미만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기획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7. 6.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

< 제품서비스화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자격검토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정산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최종사업계획서 심의 및 R&D추진

(중소기업/전문기관)

협약, 세부기획, 자금지원

(중소기업/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종사업계획서 심의) 협약 후 3개월차에 실시 예정

 

자격검토(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가감점 등을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창의·도전성, 기술성, 사업성(수출잠재력*)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평가 지표 중 ‘수출잠재력’ 평가 점수가 ‘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감점 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지원과제 선정(6월)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지급(6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심의(8월)

 

◦ 연구개발 시작 후 2개월 내 세부기획을 완료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

 

 ◦ 평가위원들이 주관기관(현장)에 방문하여 심의(필요시 수정 권고)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화

서비스혁신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졸업제‘ 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경우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無

     * 온라인 과제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5. 신청기간 및 방법 참조)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을 제한하오니 반드시 준수 바람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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