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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AR
2017

[펌]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사항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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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1. 개요

 

□ ‘17년 중소․중견기업 R&D 시행계획에 따른 관리지침 개정 추진

 

 ◦ ‘17년 중소․중견 R&D 추진방향, ’16년 R&D 패러다임 전환 관련,평가․관리체계 개편사항 및 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개정

 

    * [참조] ‘16년 관리지침 개정 이력 : 1차(‘16.1.27), 2차(’16.2.12), 3차(‘16.4.1)

 

2. 세부 내용

< 개정내용 요약 >

?? 연구 수행환경 개선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기준 완화

▪(적용제외사업)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

▪(산정예외) 종료 4개월 미만 기존 과제는 제외

▪(적용제외사업) 기존 2개 사업 외, 구매조건부,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협력, 공정․품질 5개 사업 추가

▪(산정예외) 종료 6개월 이내 기존 과제는 제외

2

전담평가위원 제도 근거 마련

▪일부 사업에서 적용 중에 있으나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

▪평가 관련 용어에 “전담평가위원” 용어 추가

▪평가위원회 구성 항목에 관련 내용 추가

3

참여연구원 참여제한 여부 검증 실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검증 실시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참여연구원의 경우에 참여제한자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신청 및 협약변경 절차에 참여제한 검증 의무를 추가

4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절차 변경

▪전문기관에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해 자체 심사

미래부(NFEC)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로 변경

5

사업성심층평가 내용 보완

▪사업성심층평가 후 대면평가 실시

▪사업성심층평가와 대면평가 통합 실시, 평가지표 개선 등

6

채무불이행 예외 요건 완화 등

▪요령과 지침의 채무불이행 예외 인정 사유 범위가 상이

▪채무불이행 예외 적용 기회 부여 최대금액을 1백만원으로 제한

▪채무불이행 예외 충족 요건 중 ‘정상화 의결기업’은 실적 부재

▪채무불이행 예외 인정 사유를 요령과 지침간 동일하게 작성

▪채무불이행 예외 적용 기회 부여가 가능한 금액 상한선 삭제

▪‘정상화 의결기업’ 항목 삭제

7

세부과제 신청횟수 제한 요건 완화

▪세부사업별(내역 또는 내내역)로 1회만 신청 가능

▪탈락과제 및 후보과제에 한하여 추가로 1회 재신청 허용. 아울러 17년사업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라 신청대상 사업기준도 변경

8

온라인평가시스템 운영방식 등 개선

▪평가위원 정족수 10인, 유효 평가위원수 7인 등

▪평가 미완료 평가위원에 대한 제한사항 부재

▪평가위원 정족수 7인, 유효 평가위원수 5인으로 변경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평가불참 시 향후 선정 제한 등 불이익 규정)

▪용어 수정(클린평가→온라인평가)

9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자 계속 수행 기준

▪타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현재 수행중인인 다른 과제에서의 퇴출 여부 내용이 없음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수행 과제에서의 강제 퇴출은 하지 않으나, 참여제한자의 계속 존치 여부 검토하도록 명시

10

글로벌화 역량 지표 과락제 적용

▪특정 지표에 대한 과락제 적용사례 없음

▪글로벌화 역량 지표가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처리

11

기술전문기업 제도신설에 따른 위탁연구기관 자격 개정

기술전문기업 제도신설 전 위탁연구기관의 정의를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제도신설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정의에 기술전문기업 추가

?? 연구비 산정 ․ 집행 ․ 정산 제도 개선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기술전문기업 사업비 규정 현실화

▪기술전문기업 기존직원 인건비 현금 불인정

▪기술전문기업 간접비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5% 까지 산정 가능

▪기술전문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시 과제 특성에 관계없이 기존 직원 인건비 산정 허용

▪기술전문기업의 경우 간접비를 10%까지 산정 허용

2

해외 답사 비용 인정

▪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용도로 사용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수출 등의 정보 취득 목적의 비용도 인정. 단, 개발과제와 무관하거나 영업 목적의 참가비는 불인정

3

회계감사비용 계상 항목 이동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에 계상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회계감사비용’ 용어 추가)

4

참여율 제외과제의 인건비 중복 산정 불가

▪참여율 산정 예외 적용(4개월 미만 과제 등)에 대해 인건비 중복 산정 불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여율 산정은 제외하되, 타 과제와의 중복기간 만큼의 인건비 산정은 불가함을 명시

5

민간부담금 납부유예기간 중 사업비 집행액 상한 제한

▪민간부담금 납부 전이라도 사업비(정부출연금) 사용 가능

민간부담금 납부 전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액 만큼만 정부출연금을 사용 가능토록 제한

6

문제과제 정산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등 발생시 정산 처리가 장기간 지연

정산 통보 후 미정산시 전액 불인정 처리 가능토록 권한 부여

7

연구비 이자 처리 내용 명확화

▪연구비 이자 재원 및 발생 사유에 따른 처리 방식이 실무와 상이

이자 발생 재원에 따른 처리 내용을 구분하고 실무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수정

8

야근식대 기준 상한선 통일

자체기준 보유 여부에 따라 산정금액 차이 발생

 * 자체기준 보유시에는 기준에 따라(1만원 초과 가능), 자체기준 미보유시에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정

▪자체 기준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사용 가능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

9

비목별 증빙서류 항목 정비

▪국외여비는 자체 기준 보유 여부에 따라 집행증빙을 구분

▪비교견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모호(‘(비교)견적서’로 표시)

▪국외여비는 자체 기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통일

▪연구비 소요가 큰 항목은 비교견적서를 제출토록 제시

10

사업비 전용기준, 협약의 변경기준간 일관성 유지 등

▪협약의 변경 기준 중, 자체 또는 승인변경 사항에 누락된 항목 추가

 

 

▪(자체변경에 추가)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의 전용

▪(승인변경에 추가) 연구장비․재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를 최초 협약금액 대비 증액(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위탁개발비의 증액

▪사업비 전용기준과 협약의 변경 기준간 자체/승인 변경 구분의 일관성 결여 항목 존재

▪전용기준에는 있으나 협약의 변경 기준에는 없는 5개 항목 내용 보완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 참여율만 기재하도록 제시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

11

연구비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변경 사항 등

▪R&D비용을 ‘기술개발비’로 지칭

▪자계좌 현금 이체 기준 없음

1개 은행, 1개 카드사의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체계로 내용 구성

▪R&D비용 명칭을 ‘연구비’로 변경

▪자계좌 현금 이체 기준 제시

다수 은행, 다수 카드사 활용방식에 따른 연구비 관리 체계 제반 변경 사항을 반영

12

연구기자재 NTIS 등록 대상 현행화

3천만원 이상 구입 연구장비에 대해 NTIS 등록 규정

3천만원 이상 구축(구입) 연구장비에 대해 NTIS 등록으로 보완.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 등록 대상으로 명시

?? 가점 추가 ․ 삭제 ․ 내용 수정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가점 적용시점 명확화

▪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는 가점 인정, 인정시한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가점 유효기한은 기존과 같이 사업 접수마감일로 하되, 확인 유효시점은 현장조사(평가) 당일까지로 한정

2

가점 및 감점 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 보완

▪기존 가점 항목에 없음

▪가점 추가 : 명문장수기업(2점), 지역특구기업(2점), 기업활력법 승인기업(2점),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조선기자재업종(1점, ‘17년말까지 한시적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2점),  산업부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원천형) 우수과제(혁신성과 창출과제) 연계(2점)

▪신규인력 채용(예정)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가점 부여(2점)

고용친화도 지표 신설로 일자리 가점 항목은 삭제

▪온누리상품권 유효 인정기간 : 사업의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구매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유효 인정기간 : 사업의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경우

▪장애인기업 : 장애인등록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정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 확인시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등록증으로 판단

▪경영성과등급 감점 :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인 경우 감점 1점

경영성과등급 감점 : 2개 이상 과제 D등급일 경우 감점 3점

▪경영성과등급 감점 : 연도별 경영성과등급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일 경우 감점 1점

�� 서식 및 첨부서류 등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사업계획서 서식 간소화

사업계획서 : 6개 항목, 40~50페이지 수준으로 작성

사업계획서 : 4개 항목, 5~1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

세부 설명자료 : 사업계획서에 항목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

2

현장조사(평가)표 변경

▪기술개발 역량 중심으로 조사

수출실적, 고용실적, 고용친화도 항목 등 조사항목 추가

3

사업성심층평가표 변경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설계

▪기술성 지표를 추가하고, 글로벌화 역량/고용지표 등 추가

4

대면평가서 및 대면평가표 간소화 및 지표 변경

▪11개 내외 지표 평가

▪고용지표의 경우 신규 고용 계획에 초점

▪5개 내외 지표로 단순화하고 수출지표(글로벌화 역량) 비중 강화

▪고용친화도 항목을 신설하여 신규고용, 고용유지, 성과공유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5

대내외 기술분류 목록 업데이트

중소기업 전략기술분야 : ‘15년 기술로드맵의 20대 분야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고시 제2013-120호(‘13.10.25) 내용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 10년 개정안 사용

중소기업 전략기술분야 : ‘16년 기술로드맵의 40대 분야로 변경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고시 제2016-211호(’16.11.28) 내용으로 변경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 ‘15년 개정안으로 변경

6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개정

▪공정성 위주 서약 내용으로 구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포함한 서약 내용으로 수정

7

협약서에 사업비 성실집행 및 성과조사 성실 대응 안내

▪사업비 성실 집행 및 부정집행 시 처벌 조항 내용이 미흡

▪성과조사 불응시 불이익 내용 부재

사업비 성실집행 내용 및 처벌 조항(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추가

▪성과조사 불응시 감점 부여를 명시

8

최종평가 지표 및 배점 변경

▪사업화 평가비중은 30점 수준

▪사업화 평가비중 50점으로 상향, 기타 지표 배점 조정

9

특별평가표 및 최종평가표 수정

▪평가결과(점수 및 의견 등) 위주로 기재하도록 구성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해 귀책 대상 및 귀책 사유를 명시

10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정

이용․보유기간 5년, 타 기관에 대한 제공하는 상세 내용은 없음

이용․보유기간 한도 수정(영구 보존 가능토록), 개인정보 제공대상 상세 내용 추가

11

서면평가표 변경

▪기술성항목 vs 사업성항목 = 7 : 3

▪사업성 항목에 글로벌화 역량 및 고용 지표 일부 반영

▪기술성항목 vs 사업성항목 = 5 : 5

▪사업성 항목에 글로벌화 역량 비중 상향 및 고용친화도 지표 등 추가

12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별도 양식 없음

▪신청서식에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양식 추가(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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