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사항_중소기업청
‘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
1. 개요
□ ‘17년 중소․중견기업 R&D 시행계획에 따른 관리지침 개정 추진
◦ ‘17년 중소․중견 R&D 추진방향, ’16년 R&D 패러다임 전환 관련,평가․관리체계 개편사항 및 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개정
* [참조] ‘16년 관리지침 개정 이력 : 1차(‘16.1.27), 2차(’16.2.12), 3차(‘16.4.1)
2. 세부 내용
< 개정내용 요약 >
?? 연구 수행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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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기존 |
변경 |
1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기준 완화 |
▪(적용제외사업)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 ▪(산정예외) 종료 4개월 미만 기존 과제는 제외 |
▪(적용제외사업) 기존 2개 사업 외, 구매조건부,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협력, 공정․품질 5개 사업 추가 ▪(산정예외) 종료 6개월 이내 기존 과제는 제외 |
2 |
전담평가위원 제도 근거 마련 |
▪일부 사업에서 적용 중에 있으나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 |
▪평가 관련 용어에 “전담평가위원” 용어 추가 ▪평가위원회 구성 항목에 관련 내용 추가 |
3 |
참여연구원 참여제한 여부 검증 실시 |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검증 실시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참여연구원의 경우에 참여제한자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신청 및 협약변경 절차에 참여제한 검증 의무를 추가 |
4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절차 변경 |
▪전문기관에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해 자체 심사 |
▪미래부(NFEC)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로 변경 |
5 |
사업성심층평가 내용 보완 |
▪사업성심층평가 후 대면평가 실시 |
▪사업성심층평가와 대면평가 통합 실시, 평가지표 개선 등 |
6 |
채무불이행 예외 요건 완화 등 |
▪요령과 지침의 채무불이행 예외 인정 사유 범위가 상이 ▪채무불이행 예외 적용 기회 부여 최대금액을 1백만원으로 제한 ▪채무불이행 예외 충족 요건 중 ‘정상화 의결기업’은 실적 부재 |
▪채무불이행 예외 인정 사유를 요령과 지침간 동일하게 작성 ▪채무불이행 예외 적용 기회 부여가 가능한 금액 상한선 삭제 ▪‘정상화 의결기업’ 항목 삭제 |
7 |
세부과제 신청횟수 제한 요건 완화 |
▪세부사업별(내역 또는 내내역)로 1회만 신청 가능 |
▪탈락과제 및 후보과제에 한하여 추가로 1회 재신청 허용. 아울러 17년사업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라 신청대상 사업기준도 변경 |
8 |
온라인평가시스템 운영방식 등 개선 |
▪평가위원 정족수 10인, 유효 평가위원수 7인 등 ▪평가 미완료 평가위원에 대한 제한사항 부재 |
▪평가위원 정족수 7인, 유효 평가위원수 5인으로 변경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평가불참 시 향후 선정 제한 등 불이익 규정) ▪용어 수정(클린평가→온라인평가) |
9 |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자 계속 수행 기준 |
▪타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현재 수행중인인 다른 과제에서의 퇴출 여부 내용이 없음 |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수행 과제에서의 강제 퇴출은 하지 않으나, 참여제한자의 계속 존치 여부 검토하도록 명시 |
10 |
글로벌화 역량 지표 과락제 적용 |
▪특정 지표에 대한 과락제 적용사례 없음 |
▪글로벌화 역량 지표가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처리 |
11 |
기술전문기업 제도신설에 따른 위탁연구기관 자격 개정 |
▪기술전문기업 제도신설 전 위탁연구기관의 정의를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
▪제도신설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정의에 기술전문기업 추가 |
?? 연구비 산정 ․ 집행 ․ 정산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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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기존 |
변경 |
1 |
기술전문기업 사업비 규정 현실화 |
▪기술전문기업 기존직원 인건비 현금 불인정 ▪기술전문기업 간접비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5% 까지 산정 가능 |
▪기술전문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시 과제 특성에 관계없이 기존 직원 인건비 산정 허용 ▪기술전문기업의 경우 간접비를 10%까지 산정 허용 |
2 |
해외 답사 비용 인정 |
▪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용도로 사용 |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수출 등의 정보 취득 목적의 비용도 인정. 단, 개발과제와 무관하거나 영업 목적의 참가비는 불인정 |
3 |
회계감사비용 계상 항목 이동 |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에 계상 |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회계감사비용’ 용어 추가) |
4 |
참여율 제외과제의 인건비 중복 산정 불가 |
▪참여율 산정 예외 적용(4개월 미만 과제 등)에 대해 인건비 중복 산정 불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참여율 산정은 제외하되, 타 과제와의 중복기간 만큼의 인건비 산정은 불가함을 명시 |
5 |
민간부담금 납부유예기간 중 사업비 집행액 상한 제한 |
▪민간부담금 납부 전이라도 사업비(정부출연금) 사용 가능 |
▪민간부담금 납부 전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액 만큼만 정부출연금을 사용 가능토록 제한 |
6 |
문제과제 정산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등 발생시 정산 처리가 장기간 지연 |
▪정산 통보 후 미정산시 전액 불인정 처리 가능토록 권한 부여 |
7 |
연구비 이자 처리 내용 명확화 |
▪연구비 이자 재원 및 발생 사유에 따른 처리 방식이 실무와 상이 |
▪이자 발생 재원에 따른 처리 내용을 구분하고 실무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수정 |
8 |
야근식대 기준 상한선 통일 |
▪자체기준 보유 여부에 따라 산정금액 차이 발생 * 자체기준 보유시에는 기준에 따라(1만원 초과 가능), 자체기준 미보유시에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정 |
▪자체 기준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사용 가능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 |
9 |
비목별 증빙서류 항목 정비 |
▪국외여비는 자체 기준 보유 여부에 따라 집행증빙을 구분 ▪비교견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모호(‘(비교)견적서’로 표시) |
▪국외여비는 자체 기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통일 ▪연구비 소요가 큰 항목은 비교견적서를 제출토록 제시 |
10 |
사업비 전용기준, 협약의 변경기준간 일관성 유지 등 |
▪협약의 변경 기준 중, 자체 또는 승인변경 사항에 누락된 항목 추가
|
▪(자체변경에 추가)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의 전용 ▪(승인변경에 추가) 연구장비․재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를 최초 협약금액 대비 증액(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위탁개발비의 증액 |
▪사업비 전용기준과 협약의 변경 기준간 자체/승인 변경 구분의 일관성 결여 항목 존재 |
▪전용기준에는 있으나 협약의 변경 기준에는 없는 5개 항목 내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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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 참여율만 기재하도록 제시 |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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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구비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변경 사항 등 |
▪R&D비용을 ‘기술개발비’로 지칭 ▪자계좌 현금 이체 기준 없음 ▪1개 은행, 1개 카드사의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체계로 내용 구성 |
▪R&D비용 명칭을 ‘연구비’로 변경 ▪자계좌 현금 이체 기준 제시 ▪다수 은행, 다수 카드사 활용방식에 따른 연구비 관리 체계 제반 변경 사항을 반영 |
12 |
연구기자재 NTIS 등록 대상 현행화 |
▪3천만원 이상 구입 연구장비에 대해 NTIS 등록 규정 |
▪3천만원 이상 구축(구입) 연구장비에 대해 NTIS 등록으로 보완.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 등록 대상으로 명시 |
?? 가점 추가 ․ 삭제 ․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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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기존 |
변경 |
1 |
가점 적용시점 명확화 |
▪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는 가점 인정, 인정시한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가점 유효기한은 기존과 같이 사업 접수마감일로 하되, 확인 유효시점은 현장조사(평가) 당일까지로 한정 |
2 |
가점 및 감점 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 보완 |
▪기존 가점 항목에 없음 |
▪가점 추가 : 명문장수기업(2점), 지역특구기업(2점), 기업활력법 승인기업(2점),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조선기자재업종(1점, ‘17년말까지 한시적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2점), 산업부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원천형) 우수과제(혁신성과 창출과제) 연계(2점) |
▪신규인력 채용(예정)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가점 부여(2점) |
▪고용친화도 지표 신설로 일자리 가점 항목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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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유효 인정기간 : 사업의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구매한 경우 |
▪온누리상품권 유효 인정기간 : 사업의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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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 장애인등록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 확인시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등록증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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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등급 감점 :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인 경우 감점 1점 ▪경영성과등급 감점 : 2개 이상 과제 D등급일 경우 감점 3점 |
▪경영성과등급 감점 : 연도별 경영성과등급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일 경우 감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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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및 첨부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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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기존 |
변경 |
1 |
사업계획서 서식 간소화 |
▪사업계획서 : 6개 항목, 40~50페이지 수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 4개 항목, 5~1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 ▪세부 설명자료 : 사업계획서에 항목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 |
2 |
현장조사(평가)표 변경 |
▪기술개발 역량 중심으로 조사 |
▪수출실적, 고용실적, 고용친화도 항목 등 조사항목 추가 |
3 |
사업성심층평가표 변경 |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설계 |
▪기술성 지표를 추가하고, 글로벌화 역량/고용지표 등 추가 |
4 |
대면평가서 및 대면평가표 간소화 및 지표 변경 |
▪11개 내외 지표 평가 ▪고용지표의 경우 신규 고용 계획에 초점 |
▪5개 내외 지표로 단순화하고 수출지표(글로벌화 역량) 비중 강화 ▪고용친화도 항목을 신설하여 신규고용, 고용유지, 성과공유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5 |
대내외 기술분류 목록 업데이트 |
▪중소기업 전략기술분야 : ‘15년 기술로드맵의 20대 분야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고시 제2013-120호(‘13.10.25) 내용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 ‘10년 개정안 사용 |
▪중소기업 전략기술분야 : ‘16년 기술로드맵의 40대 분야로 변경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고시 제2016-211호(’16.11.28) 내용으로 변경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 ‘15년 개정안으로 변경 |
6 |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개정 |
▪공정성 위주 서약 내용으로 구성 |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포함한 서약 내용으로 수정 |
7 |
협약서에 사업비 성실집행 및 성과조사 성실 대응 안내 |
▪사업비 성실 집행 및 부정집행 시 처벌 조항 내용이 미흡 ▪성과조사 불응시 불이익 내용 부재 |
▪사업비 성실집행 내용 및 처벌 조항(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추가 ▪성과조사 불응시 감점 부여를 명시 |
8 |
최종평가 지표 및 배점 변경 |
▪사업화 평가비중은 30점 수준 |
▪사업화 평가비중 50점으로 상향, 기타 지표 배점 조정 |
9 |
특별평가표 및 최종평가표 수정 |
▪평가결과(점수 및 의견 등) 위주로 기재하도록 구성 |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해 귀책 대상 및 귀책 사유를 명시 |
10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정 |
▪이용․보유기간 5년, 타 기관에 대한 제공하는 상세 내용은 없음 |
▪이용․보유기간 한도 수정(영구 보존 가능토록), 개인정보 제공대상 상세 내용 추가 |
11 |
서면평가표 변경 |
▪기술성항목 vs 사업성항목 = 7 : 3 ▪사업성 항목에 글로벌화 역량 및 고용 지표 일부 반영 |
▪기술성항목 vs 사업성항목 = 5 : 5 ▪사업성 항목에 글로벌화 역량 비중 상향 및 고용친화도 지표 등 추가 |
12 |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
▪신청서식에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양식 추가(해당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