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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AY
2017

2017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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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70호

 

『2017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선도기업의 성공경험과 노하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2017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협업 성공률을 제고

 

    * 선도기업 : 창업경험과 기술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고 (예비)창업자를 육성할 의지를 보유한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지원내용 : 자금지원(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서비스

구   분

지원내용

① 자금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최대 90백만원)

② 서비스

- 선도벤처기업 내 창업 준비공간 및 멘토링 지원

- 졸업기업의 R&D연계지원 및 ‘창업도약패키지’ 후속 연계 추천

 

□ 선정규모 : 56개사 내외

  * 상반기에 선정규모를 모두 선정할 경우 하반기는 모집하지 않음

 

□ 신청자격

 

 ㅇ 예비창업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팀)

 

 ☞재직 중이거나 휴․겸직 교원 또는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ㅇ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의 대표

 ☞창업기업 인정기간: 2014년 4월 14일 이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하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협약 후, 중단, 중도 포기자 포함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금지원

 

 ◦ (1년차 신규지원)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멘토링, 인프라 지원 비용 등(최대 90백만원*)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2년차 계속지원) 마케팅, 제품고도화, 선도벤처 협업과제 추가 자금 지원 등(최대 45백만원)

 

    * 1년차 지원 (예비)창업자 중 성장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

 

□ 서비스지원

 

 ◦ (보육공간 및 멘토링 등) 창업인프라 지원(창업준비 공간지원), 교육·컨설팅(전담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

 

    * 매칭되는 선도기업에게 (예비) 창업자 지원금의 일부 지급 예정

 

 ◦ (R&D 및 창업도약패키지 후속지원 등) 졸업기업의 ‘창업성장 R&D’ 사업추천 및 창업도약패키지 후속 연계 지원

 

 ◦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제공) 주관기관의 코칭지원단, 국내외 마케팅 지원, IR 기회부여 등

 

□ 추진절차

 

< 선도벤처기업-창업기업 간 지원 절차(안) >

1.선도기업pool 및 창업기업 모집

 

2.선도기업- 창업기업 매칭

 

3.창업기업 선정(발표)평가

 

4. 자금 및

서비스 지원

 

5. 계속기업

연계지원

 

 

 

 

 

 

 

 

 

▪선도기업 기술분야에 따라 창업기업 모집

   (창업자7지망선택)

선도기업과 창업기업 간 매칭을 통한 최종매칭

   (선도기업5개사선택)

매칭확정된 창업기업의 발표평가및 선정

최종선정 기업에 자금 및 서비스 지원 (56개사내외)

▪성과가 우수한 계속기업의 2년차 계속지원 등(15개사내외)

 

 ◦ 최종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인건비, 기자재, 공간 등)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 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총사업비 구성(100%) : 정부지원금(70%)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 창업기업 대응자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20% 이내)

 

 ◦ 최종 선정된 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최종 선정된 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7년 4월 19일(수) ~ 5월 8일(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선도벤처 기업별 주요분야를 확인하고, 선도벤처기업을 희망순으로 7지망 선택*(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참고 1] 주관기관 현황, [참고 2]  2017년 주관기관별 참여희망 선도벤처기업 리스트

    **  선도벤처기업 선정평가에 따라 선도벤처기업은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문서작성

온라인 직접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

신청내역조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는 매칭성공 후 제출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
→ ④ 선도벤처연계지원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본정보 입력(7개 희망 선도기업 선택)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 → ⑨ 신청내역조회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 특화지원 주관기관으로 “남성” (예비)창업자 선택불가

 

 

□ 평가절차 및 선정

 

 ◦ (평가절차)요건검토 → 선도·창업자매칭→ 발표평가 → 최종선정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전담기관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 선도기업 7개사 선택

·사업중복,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 여부 검토

1단계

 

선도·창업자매칭

 

주관기관

 

·선도기업 :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 검토 및 5개 (예비)창업자 선택·매칭

·증빙서류 검토

2단계

 

매칭상담회

(매칭결정)

 

 

·선도기업 : (예비)창업자 3개 최종선택
(주관기관별 최대 60개 창업기업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예비)창업자가 다수의 선도벤처와 매칭될 경우 1개의 선도벤처를 선택해야함

발표평가

 

전담기관

 

·예비창업자 : 사업아이템 발표평가 실시

사업운영위원회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및 대상자별 정부 지원금 확정

 

 ◦ (발표평가 기준) 창업자의 역량, 사업성, 글로벌진출 가능성, 선도기업과의 매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별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최종

선정

평가

 

창업자의 역량 및

창업아이템의 사업성(35)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보유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15)

 

 해외시장진출계획의 적정성 및 가능성 등

 

 

 

 

선도기업과

창업자간 매칭 적합성(20)

 

 선도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업종 연관성 및 사업연계 타당성 등

 

 

 

 

선도기업과의 

협업계획성(20)

 

 창업자의 지원계획 타당성 및 지원인력 배치계획,

 매칭 목적성 등

 

 

 

 

 

협업실현 가능성(10)

 

 창업자와의 협업 추진계획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사업공고(’17.4.14)

K-Startup

(선도기업별 사업내용 확인)

사업요건검토

(전담기관, 주관기관)

’17.4.14

 

’17.4.19~5.8

 

’17.5월

 

 

 

 

 

협약체결

 

발표평가

 

매칭 및 상담회

전담기관-주관기관

선도기업-창업기업

창업팀의 아이템발표평가

(전담기관)

선도기업과창업자간 매칭

(주관기관)

’17.6월~

 

’17.6월 (별도안내)

 

’17.5월

 

 

 

 

 

사업수행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전담기관

’17.6월~’18.4월(10개월)

 

’17.11~12월 경

 

’18.5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17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참고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유의사항

 

 ◦ 평가대상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창업자 사업비는 협약 후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선지급 하며, 중간점검 후 ‘계속’ 판정자에 한하여 잔여사업비 30%를 지급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및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유형

문의처

연락처

사업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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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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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벤처기업협회

02)6331-7086, 7087, 7083, 7094

(사)한국여성벤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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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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