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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AY
2017

[서울] 서울창업허브 창업 후 성장기업(Post-BI) 육성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_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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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업 허브

‘성장창업기업(Post BI) 육성 프로그램’입주기업 모집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 창업 허브에서는 성장창업기업(Post-BI)의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I. 신청 자격


 

 모집 대상

  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서울 소재 창업 후 성장기업 18개사

    - 신청‧접수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신청‧접수일은 본 사업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날짜

    - 우수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을 보유하여 지속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 심사기준 미달 시 예정 기업 수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모집 분야

   고용 및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지식 집약 분야

구 분

산업분야

지식서비스형

영상, 게임, 모바일콘텐츠, SW개발·정보서비스, 디자인,비즈니스서비스업 등

미래성장동력

시스템 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ESS‧AMI등)

소재부품 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소셜벤처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창업기업

      ※ 참고 1. 미래성장동력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참조

 

※ 지원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순번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17.06.01) 이전에 사업수행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II.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7. 4. 13(목) ~ ‘17. 5. 10(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SBA 홈페이지(www.sba.seoul.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www.sba.seoul.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선택) ‣ 로그인 ‣ 알림소식

 ‣공지사항(사업신청 항목) ‣ ‘성장창업기업(Post-BI)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문 선택

 ‣첨부된 신청서 작성, PDF변환 ‣PDF로 변환한 신청서 업로드 ‣ 신청완료


     - 온라인 제출서류 : 서울창업허브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상기 제출서류는 별첨 양식에 따라 대표자의 직인날인 후 PDF 변환하여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서면평가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대면평가 2일 전까지 제출)

      • 가점 증빙서류 일체

      • 대면심사 발표용 자료(PT 형태의 자유 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서류 1부

      • ‘16년도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및 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최종 합격자 대상(협약체결 시 제출)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작성 시 주의 요망


  

선정절차 및 일정

창업자 모집

 

서면평가

 

대면평가

 

결과통보

 

협약 체결

∙신청서 제출
(www.sba.seoul.kr)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발표평가

∙최종결과 통보

∙공간 배정 등 협약체결

4.13.~5.10.

 

5월 2째주

 

5월 3째주

 

5월 3째주

 

5월 4째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 및 가점

  선정기준

    - 사업 아이템 및 사업모델의 성장가능성 및 경쟁력

    - 신규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 확대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 등

     ※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가점사항(서면평가에만 적용)

 

  1. 창업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0.5점). 다만,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3.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4.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5. 여성(0.5점)

  6. 장애인(0.5점)

  7.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0.5점)

  8. 서울시 산하 창업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로 추천서에는 추천사유가 명시되어야 함(1점)

  ※ 모든 가점기준은 반드시 대표자가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되며, 최대 2점까지 인정 


III. 지원 내용

 

기본 패키지

 : 입주협약 체결 후 기본 제공

   사무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최대 2년(1년 + 1년)

      ※ 기본 입주 1년 이후 입주기간 동안의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연장(1년) 가능

     - 입주위치 : 서울시 창업허브(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입주공간 개요

구분

면적

임대료

공공요금

독립형 사무공간(10인실)

43.56㎡

X

자부담

독립형 사무공간(15인실)

87.12㎡

X

자부담

      • 독립형 사무공간 제공 및 공용회의실 등 이용가능

      • 사무실집기(대표자 포함 팀원 수에 따른 기본배정  책상, 의자 제공)

      팀 인원 및 추첨에 따른 사무공간 배정

      ※ 실별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금 : 기업당 2,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 바우처 형식, 사후 정산 시스템 이용


 

선택적 패키지

: 기업의 니즈 및 성장단계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 

    창업허브 내 민간 창업 기관 연계 지원 프로그램

     - 멘토링 : 경영/BM 정교화, 제품설계. 디자인 고도화 등 지원 

     - 투자연계 : 투자매칭펀드, 투자준비 컨설팅 등

     - 역량강화 교육 : 경영일반, 업종별 특화교육(IT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MD 상담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IV.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

  

 

문의처

    창업보육팀 임재규 책임/박소영 책임 ☎ 02-2222-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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