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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7

[서울] 2017년 1차 서울시 R&D 지원사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공고_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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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시 R&D 지원사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1차 공고

단기간 집중 기술개발하여 사업화 진적단계까지 집중 육성하고, 발전적 성과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연구에 집중
○ ICT 기술과 타산업간 융합기술 또는 ICT 기술의 단기 사업화 및 우수 혁신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개방형 경쟁 선정 방식 추진

▣ 지원규모 : 총 24억 원 이내(신규과제 80개)
○ 시지원금 : 최대 3천만 원, 6개월 지원
※ 집행 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 및 주변기술개발 지원
○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용, 연구장비 비용, 간접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공인인증기관 인증 비용, 제품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 비용 등을 지원하되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함
▣ 지원대상
○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창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분야
○ ‘ICT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별첨]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참고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7. 07. 01. ~ 2017. 12. 31.(6개월)
○ 서울시 지원금 : 과제당 최대 3천만 원
○ 시지원금 편성기준

시지원금 편성기준
비목 세부비목 편 성 기 준


내부 인건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
외부 인건비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연구장비·재료비 · 당해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와 부수기자재, 연구관련 시설의 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구입불가),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외부컴퓨터사용료 등(사업종료 2개월 전 납품 완료)
연구 활동비 · 회계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위탁
사업비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

2. 지원자격
▣ 참여자격(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법인기업

▣ 과제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17년 개정) 참조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 사업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기술상용화 지원(크라우드펀딩형), 기술상용화 지원(공개평가형), 서울혁신챌린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단, 개발목표(내용)가 다른 과제 신청 시 지원가능)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료구입·인력지원 등의 지원을 우선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은 지양
○ 사업비 지급은 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최종 선정결과통보 후 1달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술료 납부의무
○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주식양도형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기술료 납부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규정(2017년 개정)참조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5%
※ “사용 시지원금”이란 총 협약 시지원금 중 실제 사용한 시지원금액을 말함
※ 기술료 납부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규정(2017년 개정)참조

▣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동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 취소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과제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평가절차

평가절차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정책위원회 평가결과 공지 및
협약체결
SBA
홈페이지
접수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서면평가 발표평가
(공개평가)
평가결과
최종 사업자 결정
공문발송 및
개별협약 체결
4월 5월 5월 6월 6월 6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2단계 평가체계)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기존의 폐쇄형 평가에서 벗어나 개방형 공개평가 방식 도입
① 1단계: 기술성평가
- (방법) 서면평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지원필요성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 서울시 지원의 필요성
10
연구기관의 R&D 역량
·연구기관의 기술력(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과제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30
기술의 혁신성
·핵심기술의 우수성 및 구체성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파급효과
40
연구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
20

② 2단계: 시장성평가(공개평가)
- (방법) 프레젠테이션, 기술시연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 진행시 과제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원 공개평가 참석 필수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대표자의 사업화 역량
·CEO의 혁신 및 사업화 의지
20
실증 가능성
·사업계획 대비 실증 구체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목표 산출 근거 등
30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목표 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시장 필요성
·사업화 준비를 위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장 진출 가능성 및 지배력 확보 가능성
30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경제 및 사회적 대체/제고/창출 효과
20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1점 가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업인 경우
- 본 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을 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 신규 채용: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 시작일 3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공문, 확인서)를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가점 부여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에서 ‘알림소식>사업신청’ 클릭, ‘기술 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공고’ 선택 후 신청서 등록
○ 계획서 양식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알림소식>사업신청’ 또는 R&D지원팀 홈페이지(http://seoul.rnbd.kr)‘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과제계획서(첨부서류) 제본 및 출력하여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주관기관장 명의 공문 원본 1부 -
과제계획서 원본/사본 1부/7부 총 8부
각종 붙임서류 원본 1부 -

※ 각종 붙임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과제계획서 뒤에 함께 제본하여 제출
※ 한글 파일 과제계획서 업로드 시 파일명
: 17기술상용화_(주)희망서울(주관기관명)_이사랑(과제책임자명).hwp

▣ 신청서 제출
○ 온라인접수 : 2017. 4. 17.(월) ~ 5. 12.(금) 18시까지
○ 오프라인접수 : 2017. 4. 17.(월) ~ 5. 15.(월) 16시까지
※ 온라인 등록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접수는 온라인접수를 사전에 완료한 과제만 가능
※ 설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처 : <우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14층 R&D지원팀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담당자 앞

6. 기타사항
▣ 관련규정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 완료된 것으로 간주
☞ 설문작성하기: http://naver.me/GpcdYA44
⑦ 본 사업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 및 3D프린터 사용에 대한 지원예정(공개평가 전 시제품 제작 등 사용가능
(SBA산업혁신연구소/4월 오픈예정/구로 창업지원센터 4층)

▣ 문의처
○ 온라인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팀 홈페이지(http//seoul.rnbd.kr) Q&A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팀 조윤선 선임, 양승일 선임
(T: 02-2222-3834,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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