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04호
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2차 공고
지역의 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 접목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창의융합R&D」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7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ㅇ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ㅇ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 지역별 산업분야현황은 ‘지원내용’의 4□지원분야(3∼4p.) 참고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7년 2차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66.52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53.48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13.04억원 ** 상세 및 지역별 지원금액은 ‘지원내용’의 3□지원규모(3p.)를 참조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단년도 과제) 당해년도 사업기간 : `17.7.∼`18.6.(12개월) - (다년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7.∼`17.12.(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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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ㅇ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 참고 :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
창의성 |
융합성 |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 |
․제품 + 기술(기능)/부품 ․제품 + 제품 ․제품 + 서비스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지원규모 : `17년 국비 약 66.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구분 |
주력사업 |
경제협력권사업 |
과제당 지원규모 |
1억원 내외 / 2억원 내외 |
3억원 내외 |
* 주력사업의 경우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수 가능토록 지원규모를 이원화
< 시․도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
지역 |
주력사업 |
경제협력권사업 |
비고 |
광주 |
738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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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1,254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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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1,298 |
- |
경제협력권사업 2차공고 예산 없음 |
충북 |
3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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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7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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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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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768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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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348 |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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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지역(강원, 경남,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충남) 2차공고 예산 없음
4□ 지원분야
지역 |
주력산업분야 |
협력산업분야(협력시․도)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 |
광주 |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
에너지부품(전북), 광․전자융합(대전) |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팩토리, 창조비즈 플라자 |
울산 |
자동화,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
조선해양플랜트2(부산) |
조선, 의료기기, 3D프린팅 산업 |
대전 |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
- |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
충북 |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 |
바이오, 뷰티, 친환경 에너지산업 |
전남 |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
- |
농수산식품, 웰빙관광,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
경북 |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 |
IT, 스마트팩토리, 융합형 신사업, 문화/농업 사업화 |
제주 |
청정헬스푸드, 관광디지털콘텐츠, 물응용, 풍력․전기차서비스 |
화장품뷰티(충북), 휴양형MICARE(강원) |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첨부된 ‘지역별 지원계획’을 따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원 산업이 없을 수 있음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경제협력권은 컨소시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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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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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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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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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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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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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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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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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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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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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으로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주력산업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주관 단독으로 참여 가능
* 경제협력권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필수(4□지원분야(3∼4p.)의 경제협력권분야 협력시․도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협력시․도 내 기관(기업 등)을 참여기관으로 구성)
6□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경제협력권분야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협력시·도 참여기관 필수
7□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ㅇ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내용 확인을 거쳐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R&D바우처제도란? 주관기업 주도의 참여 공공연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비영리 참여기관의 사업비 중 일부를 바우처 적용함(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서에 명기).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을 주관기업이 확인한 후 집행
□9 기술료 징수
ㅇ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
ㅇ (징수방식)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ㅇ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10 성과활용기간
ㅇ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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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공고 |
⇨ |
창의제품 기획제안서1) 접수 |
⇨ |
협의체2) |
⇨ |
사업계획서3)접수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추천 |
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의 아이디어 중심으로 작성한 제안서. 지역별 창조경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됨
2) 협의체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및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구성
3) 사업계획서 :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2□ 평가기준 및 방법
ㅇ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사전검토 →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내외 추천
구 분 |
주요내용 |
사전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을 검토 |
창조경제협의체 추천 |
시․도별 협의체에서 창의제품기획제안서의 창의성․융합성, 기대효과 등 서면 검토하여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내외 제안서를 추천 * 추천받은 제안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안) |
과제수행능력 |
ㅇ 제품개발의 필요성 ㅇ 기존 기술 및 시장 분석의 적절성 ㅇ 개발목표 및 범위의 적절성 |
창의성 및 융합성 |
ㅇ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ㅇ 기존 기술․제품․시장의 재조합 여부 및 우수성 ㅇ 새로운 가치․용도․의미의 도출여부 및 우수성 |
사업성 |
ㅇ 개발전략의 우수성 ㅇ 도전적 과제추진 의지의 우수성 |
ㅇ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ㅇ 제품개발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의 우수성 |
* 상기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지표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구 분 |
주요내용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참여기관 등에 대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조사 실시) |
평 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내외의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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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계획 |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ㅇ동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필요성)가 적정한가? ㅇ연구개발 성공 및 실패경험이 동 과제수행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 ㅇ동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노력이 우수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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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ㅇ추진체계는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 의지, 신시장 개척사례, 기업가 정신 등이 우수하여 동 과제수행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참여기관의 담당제품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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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및 목표 |
ㅇ개발제품의 정의, 목표 및 개발범위가 명확한가?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추진방법이 타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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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융합성 |
가치 창출 |
ㅇ기존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아이디어)을 제시했는가? ㅇ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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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 차별성 |
ㅇ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제품이 기존 시장출시 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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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성 |
ㅇ다른 제품/기술과의 접목, 기존 보유기술+ICT 접목 등 융합성이 우수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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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 |
ㅇ제품개발을 위한 (연차별)전략이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ㅇ세부 개발전략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ㅇ제품개발에 따른 위험요소 극복을 위한 전략이 충실히 설정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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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 |
ㅇ개발제품의 주요 고객군은 적절히 타겟팅되어 있는가? ㅇ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고,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한가? ㅇ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출 전략, 생산계획, 마케팅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ㅇ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은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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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ㅇ제품개발을 통한 수행기관의 매출증대, 수출효과가 높은가? ㅇ개발제품이 국내(국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큰가? ㅇ개발제품의 사업화 성공 시, 대내외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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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 산정 적정성 |
ㅇ사업비 산정이 개발목표에 달성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가? ㅇ사업비 계상기준이 관련 요령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3□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ㅇ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관련 법령 및 요령에 근거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입주기업, 보육기업, 펀드투자 수혜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5점)
* 해당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인이 찍힌 추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시 관련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처리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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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단,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16년 공고 이후의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으로 평가결과를 확정받는 경우 포함됨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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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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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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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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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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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제품기획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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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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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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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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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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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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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등록 : RITIS 서류제출 : 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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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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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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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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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협의체 (지역사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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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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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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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5배수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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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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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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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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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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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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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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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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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접수
및
지원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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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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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등록 : RITIS 서류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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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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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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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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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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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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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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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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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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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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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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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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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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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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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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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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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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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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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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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최종선정,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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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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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제출자격 취득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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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구분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온라인 신청기간 |
ㅇ 2017.04.24.(월) 09:00 ∼ 2017.05.10.(수) 18:00 |
신청서류 제출기간 |
ㅇ 2017.05.08.(월) 09:00 ∼ 2017.05.11.(목) 18:00 |
온라인 등록처 |
ㅇ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문의처 : 02-6009-4375 |
신청서식 교부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ㅇ 시․도별 테크노파크에 방문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사업계획서 관련 문의(양식 및 접수기간, 문의처 등)는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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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9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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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접수․문의처 |
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문의처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소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
042-930-4860 042-930-4863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IT전용벤처타운 2층 222호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7214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성과확산부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052-219-8557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1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33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45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
2□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6)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