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예시_중소기업청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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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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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사업장소 |
사 례 |
창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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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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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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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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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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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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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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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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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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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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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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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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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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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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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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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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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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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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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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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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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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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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