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7년 5월 1일부로 재개정된 (제2017-16호) 벤처기업확인요령_중소기업청
벤처기업확인요령 주요 개정내용 |
Ⅰ. 개정 배경
□ 대중(對中)수출 중소기업 간담회(’17.3, 중소기업청) 후속조치로 중기청의 모든 인증서 및 확인서를 중문으로 발급하도록 조치
□ 벤처확인기관 중 하나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이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16. 9. 30.,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 수정
Ⅱ. 개정 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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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발급 서식 마련 (제7조제4항 신설, 별지 제1-2호 개정, 별지 제3-3호 신설) |
□ 개정 이유
◦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시 벤처기업의 신뢰감 조성을 위해, 중국 바이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벤처기업확인서를 중문으로 발급할 필요
□ 개정 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문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양식을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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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 |
제7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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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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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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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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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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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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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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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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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 제1-2호・제3호・제3-1호・제4호・제5호 개정) |
□ 개정 이유・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16. 9. 30. 시행)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수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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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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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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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기관”이란 제4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제7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
6. ———————————————————————————————————————— 기술보증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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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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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①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벤처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제7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① ———————————————————————————————————————————————————————————————————-. —————————————————————————————————- 기술보증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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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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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2.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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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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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가.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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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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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4.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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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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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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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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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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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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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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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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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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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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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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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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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벤처기업 정보공개 (생략) 4. 보증 또는 대출(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 기업)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1)에 규정된 자(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과 그 변경내용만을 기재 |
[별지 제5호 서식] 벤처기업 정보공개 (현행과 같음) 4. 보증 또는 대출(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 기업)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1)에 규정된 자(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과 그 변경내용만을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