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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7

[펌] 2017년 5월 1일부로 재개정된 (제2017-16호) 벤처기업확인요령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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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요령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배경

 

대중(對中)수출 중소기업 간담회(’17.3, 중소기업청) 후속조치로 중기청의 모든 인증서 및 확인서를 중문으로 발급하도록 조치

 

벤처확인기관 중 하나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이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16. 9. 30.,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 수정

 

Ⅱ. 개정 방안

 

1.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발급 서식 마련

(제7조제4항 신설, 별지 제1-2호 개정, 별지 제3-3호 신설)

 

개정 이유

 

 ◦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시 벤처기업의 신뢰감 조성을 위해, 중국 바이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벤처기업확인서를 중문으로 발급할 필요

 

개정 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문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양식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

제7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생략)

(생략)

업체명(영문)

 

대표자(영문)

 

주소(영문)

 

(생략)

「벤처기업 확인요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벤처기업 영문(또는 중문) 확인서 발급 신청서

(현행과 같음)

(생략)

업체명(영문 또는 중문)

 

대표자(영문 또는 중문)

 

주소(영문 또는 중문)

 

(생략)

「벤처기업 확인요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영문(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개   정   안

[별지 제3-3호 서식] <신설>

 第0000-00000号

 

风险企业确认书

 

   企业名称 :

   企业代表 :

   企业住所 :

   确认类型 : 风险投资(或 研究开发 或 技术评估保证(贷款))企业

   评估机构 :

   有效期限 : 0000年 00月 00日 ~ 0000年 00月 00日

 

    根据《关于培育风险企业特别措施法》第25条的规定,确认本企业为风险企业

 

0000年 00月 00日

 

技术保证基金 理事长

(或 中小企业振兴公团 理事长

或 韩国风险投资协会 会长) (印)

210㎜×297㎜(특수용지 110g/㎡)

 

2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 제1-2호・제3호・제3-1호・제4호・제5호 개정)

 

개정 이유・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16. 9. 30. 시행)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수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평가기관”이란 제4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제7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6. ———————————————————————————————————————— 기술보증기금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①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벤처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제7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① ———————————————————————————————————————————————————————————————————-. —————————————————————————————————- 기술보증기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2. ————————- 기술보증기금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3. ——————————–

    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가. ————– 기술보증기금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4. ————————- 기술보증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예비)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생략)

(생략)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이하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예비)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 서식]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생략)

(생략)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이하 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이하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벤처기업확인서

 

(생략)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하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벤처기업확인서

 

(생략)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하 생략)

[별지 제3-1호 서식]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생략)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하 생략)

[별지 제3-1호 서식]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생략)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하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생략)

(생략)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이하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벤처기업 정보공개

(생략)

4. 보증 또는 대출(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 기업)

(생략)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1)에 규정된 자(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과 그 변경내용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벤처기업 정보공개

(현행과 같음)

4. 보증 또는 대출(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 기업)

(현행과 같음)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1)에 규정된 자(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과 그 변경내용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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