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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L
2017

2017년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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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공고 제2017-243호

       

2017년「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2차) 공고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지원을위해, 2017년「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과 역량강화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폐업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횡령 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평가

 

(지원규모) 120개사 내외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입주공간**패키지 지원

 

   * BM(Business Model) 검증이 필요한 자는 Track1(사업계획 고도화, 1천만원 한도)을 통해 BM을 정립한 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예정

   ** 지역별 입주공간 조성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 선별 예정

 2. 세부 지원내용

 

 

 

 ① (재창업교육) 공통과정실패원인․사례분석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선택과정은 사업화 수행기간 중교육기관, 시간, 과목 등자율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 공통 및 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7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공통과정, 40시간 내외)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 (선택과정, 30시간 내외)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교육

 

    * 재창업자의 보완분야에 대해 KOTRA, 중진공연수원, 무역협회 및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등 타 기관의 희망하는 강좌 자율 수강(수료증 제출 시 이수시간으로 인정)

    ** 선택과정은 사업화 지원대상에 한하여 지원

 

 ② (사업화) 시제품제작, 창업준비활동, 마케팅 등 재창업사업화 지원

 

   - (정부지원)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유형(Track1,2)을 정하고, 기업당 10백만원 ~ 100백만원 차등 지원(평균 35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지 원 절 차 >

단계

Track1

(BM 고도화)

Track2

(사업화)

 

 

 

1단계

기업당 1천만원 한도

기업당 평균 3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재평가

2단계

기업당 평균 2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 Track1을 지원 받은 자는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협약기간) 10개월 이내 (Track1은 2개월 내외)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5% 이상

25%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예비)재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정부지원금

(A)

(예비)재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

현금

현물

Track1(BM고도화)

1,000만원(70%)

75만원(5%)

375만원(25%)

1,450만원(100%)

Track2(사업화)

3,500만원(70%)

250만원(5%)

1,250만원(25%)

5,000만원(100%)

 

 ③ (입주공간, 멘토링 등)서울, 경기, 대전 및 부산 등 입주공간* 제공, 재창업자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재창업자의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선별․제공

 

 3. 사업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년 6월 12일(월) ~ 2017년 7월 11일(화), 18:00 까지

 

 ◦ (신청방법)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K-startup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startup(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비 내역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조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는 개별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팀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신청자) 포함 팀 구성원 전원(2인 이상)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은 폐업이력을 보유자여야 함

    ** 팀으로 신청 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팀 구성원 중 2인 이상(대표자, 폐업이력 보유자)은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재창업자)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6.12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청,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의거,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
판명된 자
(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중소기업청, 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 ‘17년 1차 트랙1(BM고도화) 선정자는 신청 불가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 K-Global Re-Startup ICT
재도전 단계별 지원, K-Global Re-Startup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등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참조

 ※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①~⑧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단, ① 항목은 신청자 외 팀원은 해당사항 없음

 

 4. 평가선정

 

 

(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 고용창출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계획 및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동 부분을 반드시 기술

 

(서면평가) 창업역량(폐업원인 등) 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등)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2배수 내외 선별

 

 ②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대면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항목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창업

역량

평가

 

재창업자 역량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재창업을 위한 준비성(재직(창업)경험 및 기술력 확보, 교육 이수)

재창업을 위한 의지(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사업

계획

평가

 

사업아이템의 

기술사업성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내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

고용 및 수출 잠재력

 

가점사항

[3점] ① ~ ⑤ 항목별 각 3점 부여

 

 ① 중소기업청 하반기 재창업교육(’16년 12월) 이수자

 

 ②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 추천자

 

 ③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부문) 우수상 이상 입상자

 

 ④ 청년(’17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⑤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거주자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 (재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1점] ① ~ ③ 항목별 각 1점 부여

 

 ① 최근 2년 이내(’15.6.12. 이후)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산 통과자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15.6.12. 이후)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 온라인(창업에듀 포함) 이수자 제외

 

 ③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팀으로 신청한 경우 대표자(신청자), 폐업이력 보유자를 기준으로 가점부여. 단, 동일 가점항목이 발생할 경우 1인만 인정

 

복수의 가점(1, 3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6점 부여

 

가점은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사업 신청 시 제출, 추후 제출 불가)

 5. 유의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7년도 중소기업청 등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수행 및 협약기간 중복은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6. 추진절차 및 일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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