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장 공고 제2017-243호
2017년「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2차) 공고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지원을위해, 2017년「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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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과 역량강화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폐업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횡령 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평가
□(지원규모) 총 120개사 내외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입주공간**등 패키지 지원
* BM(Business Model) 검증이 필요한 자는 Track1(사업계획 고도화, 1천만원 한도)을 통해 BM을 정립한 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예정
** 지역별 입주공간 조성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 선별 예정
2.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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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창업교육) 공통과정은 실패원인․사례분석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선택과정은 사업화 수행기간 중교육기관, 시간, 과목 등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 공통 및 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7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공통과정, 40시간 내외)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 (선택과정, 30시간 내외)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교육
* 재창업자의 보완분야에 대해 KOTRA, 중진공연수원, 무역협회 및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등 타 기관의 희망하는 강좌 자율 수강(수료증 제출 시 이수시간으로 인정)
** 선택과정은 사업화 지원대상에 한하여 지원
② (사업화) 시제품제작, 창업준비활동, 마케팅 등 재창업사업화 지원
- (정부지원)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유형(Track1,2)을 정하고, 기업당 10백만원 ~ 100백만원 차등 지원(평균 35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지 원 절 차 >
단계 |
Track1 (BM 고도화) |
Track2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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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기업당 1천만원 한도 |
기업당 평균 3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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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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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기업당 평균 2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
* Track1을 지원 받은 자는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협약기간) 10개월 이내 (Track1은 2개월 내외)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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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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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0% 이내 |
5% 이상 |
25% 이내 |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예비)재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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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공간, 멘토링 등)서울, 경기, 대전 및 부산 등 입주공간* 제공, 재창업자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재창업자의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선별․제공
3.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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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년 6월 12일(월) ~ 2017년 7월 11일(화), 18:00 까지
◦ (신청방법)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K-startup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startup(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비 내역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조
□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개별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팀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신청자) 포함 팀 구성원 전원(2인 이상)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은 폐업이력을 보유자여야 함
** 팀으로 신청 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팀 구성원 중 2인 이상(대표자, 폐업이력 보유자)은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재창업자)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6.12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청,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의거,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로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중소기업청, 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 K-Global Re-Startup ICT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참조 |
※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①~⑧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4. 평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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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 고용창출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계획 및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동 부분을 반드시 기술
① (서면평가) 창업역량(폐업원인 등) 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등) 등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2배수 내외 선별
②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대면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항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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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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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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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역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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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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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재창업을 위한 준비성(재직(창업)경험 및 기술력 확보,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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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을 위한 의지(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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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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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아이템의 기술사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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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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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내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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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수출 잠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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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3점] ① ~ ⑤ 항목별 각 3점 부여
① 중소기업청 하반기 재창업교육(’16년 12월) 이수자
②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 추천자
③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부문) 우수상 이상 입상자
④ 청년(’17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⑤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거주자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 (재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1점] ① ~ ③ 항목별 각 1점 부여
① 최근 2년 이내(’15.6.12. 이후)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산 통과자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15.6.12. 이후)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 온라인(창업에듀 포함) 이수자 제외
③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팀으로 신청한 경우 대표자(신청자), 폐업이력 보유자를 기준으로 가점부여. 단, 동일 가점항목이 발생할 경우 1인만 인정
※ 복수의 가점(1, 3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6점 부여
※ 가점은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사업 신청 시 제출, 추후 제출 불가) |
5.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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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7년도 중소기업청 등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수행 및 협약기간 중복은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6.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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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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