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3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1년도
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3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201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국내수요처 과제 시행계획 공고(수정)』(제2017-81호, 2017.02.27.)에 따라 3차 기업제안과제 신청·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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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는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
2.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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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
3.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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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수요처와 주관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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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금 |
수요처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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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응모 |
기업 제안 |
5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65%이내 |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지정공모 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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