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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L
2017

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3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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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3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201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국내수요처 과제 시행계획 공고(수정)』(제2017-81호, 2017.02.27.)에 따라 3차 기업제안과제 신청·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

 

 2.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3.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수요처와 주관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자유

응모

기업

제안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지정공모 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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