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기업제안과제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1년도
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3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201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수정)』(제2017-83호, 2017.02.27.)에 따라 3차 기업제안과제 신청·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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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는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협력편드 조성에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2.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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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국비)의 5배 이상 |
3.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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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투자기업과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출연금 (협력펀드) 비중 |
중소기업 부담금비중 |
비고 |
기업제안 |
10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2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
정부:투자기업 1:1 매칭 * 중견기업의 경우 6:4 |
*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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