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소공인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기술개발 협업 소공인 모집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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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7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기술개발 협업 2차 소공인 모집공고 |
소공인의 신기술개발, 제품·공정 개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7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의 소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3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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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기술개발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소공인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
□ 지원규모 : 5개 과제
구분 |
신청접수 |
지원규모 |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① 기술개발 협업 |
소공인특화센터 |
5개과제 |
1억원 |
협약체결일~6개월 |
□ 지원분야
◦ 기술개발 협업 : 협업제품 개발, 공동 기술애로 해소 등 공동개발 활동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개발비 지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하고, 소공인 부담비중은 최소 20%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현물)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내용을 반드시 참조
◦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판로 지원
* 선금(70%) :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 입금완료 및 협약 체결 후 지급
* 잔금(30%) : 중간점검 후 해당 규정 위반 없는 경우 지급
< 과제개발비 지원내역>
과 제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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