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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P
2017

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4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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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4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201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시행계획 공고(수정)』(제2017-18호, 2017. 8. 2.)에 따라 4차 기업제안과제 신청·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는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제고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를 이행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

□ 지원규모 : 추경예산 25억원

2.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② 모집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6개월 ~ 2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선정절차를 진행(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대상 : 해외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5. 신청기간 및 방법의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참조)를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수요처와 주관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중소기업부담금

기업제안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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