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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P
2017

2017년 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_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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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촉진을 통해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및 창조적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o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연차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2. 사업 개요

o 목적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문화 정착

o 인증 절차

 

신청기업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특허청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o 심의기준

- (평가기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

- (인증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o 인센티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자격 부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 연차등록료 감면 (추가20%)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특허청) 민간 IP-R&D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사용화 기술 개발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 등

 

 

3. 접수 및 문의

o 접수기간 : 2017년 8월 21일(월) ~ 9월 8일(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kipabiz)

o 신청문의 : 지식재산진흥실 (02)3459-2844, 2848 / 2845@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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