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
1. 개요
□ ‘17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3차 개정을 추진
◦ 기업 건의사항 반영, 규정과 실무간 불일치 내용 조정 등에 따른 관리지침 개정
* 참고 : 17년도에 관리지침 2회 개정 완료(1차 : 3.26, 2차 : 6.2)
2. 세부 내용
< 개정내용 요약 >
번호 | 구분 | 기 존 | 변 경 |
1 | 주무부처 등 명칭 변경 | ▪정부 조직개편 이전
- ‘중소기업청’ (약칭: 중기청) - ‘미래창조과학부’ (약칭 : 미래부) |
▪정부 조직개편 이후
- ‘중소벤처기업부’ (약칭 : 중기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칭 : 과기정통부) |
2 | 정산 서류 간소화 | ▪연구장비재료비는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비교견적서를 요구
▪연구장비재료비 정산용 증빙서류 중 유사한 서류임에도 모두 제출토록 규정 |
▪1천만원 이상 구매건에 대해서만 비교견적서를 제출
▪유사한 증빙은 제출 제외토록 하여 현 9종의 공통 증빙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 |
3 | 정산 주체기관 현행화 | ▪정산주체는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직접 정산을 실시 | ▪정산 주체의 범위에 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규정과 실무를 일치 |
4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 및 정산 방식 등 변경 | ▪연구과제추진비 전체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전수 정산 실시
▪연구과제추진비 중 회의비 정산 요구 서류가 집행 금액 규모에 비하여 과다(결재문서, 회의록, 매출전표 등)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증빙제출을 의무화 |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액이 일정규모 이하(직접비 5% 및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정산 생략
▪10만원 이하 회의비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매출전표로 갈음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집행 건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증빙제출을 의무화 |
5 |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현물계상 기준 변경 | ▪연구시설장비 사용료의 현물 계상범위는 장부가의 20%까지 허용 | ▪계상범위를 구입가의 20%로 변경하되,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에 구입하고 내용연수가 협약기간을 상회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6 | 협약 변경 기준 등 명확화 | ▪신규채용 인건비 : 이미 채용한 신규 인력의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 불분명
▪인건비 전용 : 내부/외부 인건비 간 전용은 수행기관 자체 변경 사항 |
▪신규채용 인건비 : 이미 채용한 신규 인력의 인건비 증액도 가능하도록 명확화
▪인건비 전용 : 내부/외부 인건비 간 전용은 자체 변경에서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변경 |
7 | 정부출연금 이자 사용 기준 명확화 | ▪정부출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이자 발생 단계에 관계없이 연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국고 세입조치토록 규정 | ▪이자 발생 단계를 구분하고, 발생 이자의 성격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도 차별화 |
8 | 자체포기 과제 정산 절차 개선 | ▪자체포기 과제에 대해 지급된 출연금을 전액 확보 가능한 경우에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후속절차를 진행 중 | ▪출연금 전액 확보가 가능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개최 없이 과제를 종결 처리 |
9 | 재무요건 검토 문의처 정보 변경 | ▪관련 기관의 명칭이 개정 이전명칭으로 표시(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 ▪개정 후의 명칭으로 변경(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
10 | 이의신청 내용 변경 | ▪이의신청 가능 기한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성실성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이의신청 가능 기한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성실성검증위원회 결과는 이의신청 사유에서 제외 |
11 | 위탁연구기관 사업비 지급방식 변경 | ▪위탁기관의 연차별 사업비 총액을 일괄 지급 | ▪회계연도 일치를 감안하여 사업비 지급 방식 다양화(일괄 또는 분납) |
12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보완 | ▪‘하나은행’ 관련 사업화 연계지원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이 미흡 | ▪제공 목적, 기간, 동의 여부 등을 추가 |
13 | 수사의뢰 판단 검토표 서식 추가 | ▪기존 양식에는 없음 | ▪수사의뢰 판단 검토표 서식을 신규로 추가 |
14 | 부칙 | - | ▪부칙 신설
* 8번 항목 : 정산 간소화 관련 개정 내용(개정항목 2번 및 4번)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종료된 과제부터 적용함을 명시(1~7번 항목은 이전 부칙 내용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