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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EP
2017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9월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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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용

 

 

 

 

 

 

 

 

 

 

 
2017년 9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2017. 8

 

 

 

 

 

 

 

Ⅰ. 개  요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등 시설형태가 주담보 운용이 어려운 시설

 

2.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기계 등

 

3.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4.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5.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평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예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7년 3/4분기 기준 2.70%(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참고3]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신청서류 접수 기간 : 9월 4일 ~ 9월 15일

 

□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6.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 대출한도는 당기(전년도)매출액의 1/3 이내로 산정

 

◦ 사업성 평가시 기술 및 제품경쟁력은 다음사항을 포함

 

-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 보유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주력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을 평가

 

- (대체재 위험 및 모방난이도) 대체 또는 유사제품의 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체재 위험과 기술개발의 모방난이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신기술 개발 등 진흥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Ⅱ.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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