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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OV
2017

4차년도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2차 사업화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공고_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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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제2차 사업화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사업화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o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제품의 상용화 및 사업화 촉진

* 증강응용은 스마트폰을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창의적 제품을 구현하는 것임

 

스마트가전 안심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교육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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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유아용 교구 의료헬스기기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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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분야 예시>

o 중고 스마트폰 재활용을 통한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으로 자원낭비 방지, 사회 공공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 특화 시장 조성

□ 지원대상

o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 또는 증강응용 제품의 빠른 상용화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제품화 및 상용화가 목적이므로 순수기술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    
     
  -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정부지원사업 관련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3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가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규모 및 기간

o 지원규모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설립 후 3년 미만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의 지원금은 최대 30백만원

­ 사회공공분야나 사회적 문제해결, 공익적 목적 등에 부합하는 과제의 경우 SK텔레콤의 사회적기업인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지원, 기술자문, 중고폰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가능

※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지원은 과제 선정 후 별도 평가를 통해 지급(해당 시)

o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한도

 

분야 지원 과제 내       용 건당 지원한도
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 개발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용역비, 수수료 등)

- Techshop (시제품제작터 및 셀프제작소 등) 사용료 지원

- 회로 및 기구설계, 금형설계, PCB제작, 제품 디자인 등 지원

50백만원
디자인 지원 -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지원 (BI, 포장디자인 등) 5백만원
제품

고급화

기술도입 - 핵심 기술 도입(양수, 이전) 지원 10백만원
인증획득 - 국내외 관련 인증 및 검증 획득 지원(품질, 안정성 등) 국내:5백만원

해외:10백만원

산업

재산권

산업재산권

획득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국내:5백만원

해외:10백만원

마케팅 제품 홍보 - 홍보비용(TV, 신문, 온라인 등) 지원

- 브로셔, 카달로그, 동영상 등의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등

10백만원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부스 임차, 운송(편도), 장치, 통역, 홍보물 등) 국내:5백만원

해외:10백만원

 

※ 첨단과학 분야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스마트팜, 의료분야 등 첨단 기술과 스마트폰 재활용 기술이 연계된 분야(스마트폰 재활용이 핵심 기술)

※ 복지․공공 서비스 분야 : 사회 문제 해결, 사회 복지 개선, 공공 안전등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 상용화 지원

o 중고 스마트폰의 대량 재활용이 가능하고, 상용화 시 시장 파급력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o 지원과제 복수 지원 가능 (단, 시제품 제작 지원은 복수 지원 불가)

 

- 지원가능 예시 : 시제품제작지원+디자인지원+기술도입+홍보물제작,

기술도입+인증획득+산업재산권획득,

인증획득 2건+산업재산권획득, 전시회참가 2건 등

- 지원불가능 예시 : 시제품제작지원 2건

※ 시제품제작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과제는 중복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나, 전체 신청금액이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구성

o 지원받는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하여야 함 (지원 신청금의 20%가 아닌 총 사업비의 20% 이상임)

o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

□ 사업비 사용

o 시제품제작,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등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만 사용 (인건비, 시설/기자재 구입, 소모품/재료비, 회의비 등 간접성 경비 사용 불가)

o 전시회참가지원의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불가

o 부가가치세 및 당초 협약 금액을 초과 집행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

o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기업명의 통장)를 통해 사용

o 사업비 지출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진행상황 점검이나 담당자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o 사업비 집행은 과제 기간 내(협약기간) 지출 완료된 사항만 인정

□ 지원금 지급

o 수행결과 및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한해 과제 종료 후 지원금 지급 (후불 정산 지원)

※ 최종 결과평가를 위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지출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협약 후 별도 안내

o 지급절차

­ 협약기업은 과제 수행 비용을 기업 자금으로 선지출 (계좌이체)

­ 결과평가 시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및 지출증빙서류 검토, 지출 기준 충족여부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 평가

­ 결과평가(‘성공’ 판정)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금은 만원(10,00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지급

 

3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7년 10월 18일(화) ~ 2017년 11월 12일(일) 16:00까지

o 접수방법 : humancare@iact.or.kr 이메일 접수

­ 메일제목 : 스마트폰 제품화_사업화지원(기업명)

­ 첨부파일명 : 기업명(과제책임자명)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o 문 의 처 : 휴먼케어기술센터, 053-219-1732, wwdream34@ia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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