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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OV
2017

2017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_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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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82호

 

2017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제도 개요  
 

 

 

□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지원성과 극대화 도모

 

□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1)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7개 기관

 

 

 ◈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   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2)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3)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9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붙임 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3회까지 지정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 신청 기간 : 2017.10.24(화) 09:00 ∼ 11.10(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 (신청 절차)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접속 → ②회원가입․로그인 → ③수출지원사업 →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⑥신청완료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신청자격 등 : (붙임 4)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홈페이지 가입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준용 대리 / 055-751-9772

 

 

□ 제출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

 

◦ 직전 2개년(‘15년, ’16년)도 재무제표 1부

 

◦ 직전 2개년도(‘15년, ’16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

 

* ‘15~‘16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① 서류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 (붙임 3)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제조업, 서비스업)” 참조

③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최종 심의․의결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평가

(수출지원센터)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수출지원센터)

             
(‘17.10.24) (‘17.10.24∼11.10) (∼‘17.11월말) (‘17.12월중)

 

 

□ 지정결과 통보

 

◦ 각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3    문의처 및 연락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붙임 4)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

기업부

1. 수출성공패키지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대

2. 글로벌강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5점 부여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4. 전시회 참가자 선정시 배점 부여 등

2 중소기업

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이내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신성장 기반자금 시설자금) 융자한도 우대 등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등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선정시 우대

2. 해외마케팅 사업참여시 수수료 할인 또는 가점 부여 등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전시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이노비즈 협회 자문위원 우선상담 등

7 경상북도 1.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및 국제 전시회 개별 참가) 파견     사업 선정시 2% 가점 부여

2. 기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선정

3.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한도 우대 등

8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적용

2. 보증비율 및 보증심사시 우대 등

10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2. 수출신용보증(Nego)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등

11 한국수출입

은행

1. 수출입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우대

3. 수출초보 중소기업 우대지원

4. 환위험 관리 지원 등

12 기업은행 1. “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지원

2.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지원 등

13 국민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4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5 신한은행 1. 수출입대금 환율 우대 : 50%이내 우대

2.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3.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6 시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관련 씨티그룹 고유 금융정보 제공

4.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7 KEB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지원 : 영업본부장 전결 범위내 감면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3.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4.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 영업본부장 전결 범위내 감면

5.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6.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거래시 우대 등

18 우리은행  1.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유망중소기업”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9 부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우대

2. 기업신용평가시 우대

3. 여신 우대 : 여신심사 시 우대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20 경남은행 1. 무역금융지원시 우대

2.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영업위험항목을 상위등급으로 부여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여부를 대출심사 평가항목에 반영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042-481-1655)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성공패키지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대

 

2. 글로벌강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4. 절충교역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대

 

5. 무역촉진단(전시회),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0.5점 가점

 

7.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시설) 잔액기준(45억원,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및 매출액 한도(매출액의 150%이내) 예외 적용, 최대 70억까지 지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팀, 055-751-9681)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이내 부여 (이병직 차장055-751-9673)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 기반자금(시설자금) 융자한도 우대

(김중건 차장055-751-9555)

 

 

3.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02-6000-5056)

 

우대 지원내용
1.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객전략팀, 02-3460-7316)

 

우대 지원내용
1. 해외지사화사업 선정시 우대 (지사화물류사업팀 김성선 과장 02-3460-7428)

2. KOTRA 해외마케팅 사업참여시 수수료 할인 또는 가점 부여

(지사화물류사업팀 김성선 과장 02-3460-7428)

 

◦ 해외지사화사업(수수료 10% 할인),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02-6009-3204, 사업화기반팀, 3991)

 

우대 지원내용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워크 연계지원

◦ 국내 우수기술 및 기술제품 등의 글로벌사업화 컨설팅지원사업 참가지원

*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등

 

◦ 기술우수기업의 경우, 해외 기술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참가 추천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영기획실, 031-628-9683)

 

우대 지원내용
1. 해외전시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 협회 주관 해외전시회, 융복합 기술교류사업 등 참가시 우선 선발

- (해외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 베트남·이란 등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수요를 발굴·진단하고, 국내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교류 및 사후 지원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헤이룽장성 하얼빈대표처 중국진출 컨설팅 지원

-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등    해외전시 지원사업 우선선발

-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통한 참가기업의 실질적 판로 지원

 

2. 이노비즈 협회 자문위원 우선상담

 

◦ 해외 수출시 법률, 세무 등 자문위원회 상담 지원

 

 

7. 경상북도 (글로벌통상협력과, 054-880-2713)

 

우대 지원내용 (경상북도 기업에 한함)
1.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및 국제 전시회 개별 참가) 파견 사업 선정시

 

◦ 자체 평가 점수의 2% 가점 부여

 

2. 기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선정

 

◦ 총 선정기업수 기준 10% 범위 이내

 

3.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한도 우대 (기업노사지원과 정영숙 054-880-2680)

 

◦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 (‘15.1월부터)

 

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48)

 

우대 지원내용
1. 주요 우대 지원내용

 

 

구  분 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
지원대상 수출을 희망·준비 기업(타당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연 수출실적

US$100만 미만

연 수출실적

US$100만 ~ US$500만

연 수출실적

US$500만 이상

대상채무 운전자금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기업당한도 최대 3억원 30억원(최고보증한도 대상보증은 70억원)
매출액한도 사정특례 매출액의 1/2 ~ 1/4 매출액의 1/2 ~ 1/3 매출액의 1/2
보증료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90% 이상

 

 

2. 보증한도 우대

 

◦ (동일기업 보증한도 우대)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수출관련 자금),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일반한도 30억원을 초과하여 최고보증한도(최대 70억원)로 운용

 

◦ (신용도 취약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제한 배제) 신용도 취약기업의 경우 기업당 보증한도를 15억원으로 제한하나, 수출확장기업 및 수출주력기업은 적용을 배제

 

◦ (자기자본한도 우대)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출시 수출중소기업은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00%) 적용을 제외

 

9.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76)

 

우대 지원내용
1. 보증한도 우대적용

 

◦ 수출자금에 대해 같은 기업당 70억원 까지 보증지원

* 일반운전자금보증은 같은 기업당 30억원 까지 보증지원

* 수출자금 :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발행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2. 보증비율 우대

 

◦ 수출자금에 대해 신규 및 만기연장시 90% 보증비율 적용가능(일반보증은 85%)

 

3. 보증심사시 우대사항

 

◦ 신용도 유의항목 검토 제외대상 확대

* 일반기업 1억원 이하 ⇒ 수출유망중소기업 3억원 이하

 

◦ 권리침해, 보증사고 발생 등 신용도 검토 완화

* 일반기업 최근 1년 이내 ⇒ 수출유망중소기업 6개월 이내

 

◦ 신용도 유의기업 영업점장 전결권 확대

* 일반기업 1억원 이하 ⇒ 수출유망중소기업 3억원 이하

 

4.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 한류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 제작비 지원 비중 확대

* 등급별 제작비 지원 비중 60%∼30% ⇒ 한류컨텐츠 10%추가지원

 

◦ 한류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에 한함)에 대한 완성보증 한도 확대

* 같은기업당 완성보증 한도 30억원 ⇒ 한류컨텐츠 완성보증 한도 50억원

 

◦ 보증비율 95%, 보증료 0.2% 감면

 

 

10.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7434)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 보증한도의 책정 우대

 

◦ 보증료 20% 할인

 

2. 수출신용보증(Nego)

 

◦ 보증료 0.1%p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 인수한도의 책정 우대

 

◦ 보험료 추가 20% 할인

 

- 중소기업기본할인률(20%)이외에 추가 20%할인(수출유망중소기업 총36%할인)

 

 

11.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02-3779-6435)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입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우대

◦ 신용도 취약․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 등급 평가를 통해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우대

 

3. 수출초보 중소기업 우대지원

◦ 연간 직수출 1백만불 이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및 외국환 수수료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우대지원

 

4.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 해외 진출하는 등의 경우 금리 및 수수료 우대

 

5. 환위험 관리 지원

◦ 금융서비스

- (선물환계약) 당행 여신을 이용하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선물환거래 한도부여 및 선물환계약 체결 무상지원

- (환율고정부대출) 외화대출시 상환일의 원화상환금액을 선물환율로 미리 확정하는 환율고정부대출 이용가능

- (통화전환옵션) 대출 취급 후 대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료로 제공

- (환율상한옵션) 원금 상환시 적용되는 환율 상한선을 승인시점에 미리 설정하여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미리 정한 상환환율로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비금융서비스

- 권역별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및 신청시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고객기업을 방문하여 환위험 진단 및 자문제공

 

12.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02-729-7251, 7292)

 

우대 지원내용
 ※ 선정기업은「IBK 수출성장기업 지원프로그램(1~7번)」으로 지원

 

1. 금융지원(신보․기보․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지원)

◦ 보증료 최대 1% 지원(신·기보)

- 보증료 연간 1% 지원,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추가 10% 신용대출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액보증서 발급 및 20% 추가 신용대출 지원

 

2. 수출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 K-SURE 중소Plus+ 단체보험 보험료 전액지원 (1,000개 社)

수출유망중소기업 : 책임금액 연간 5만불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선정기업 : 책임금액 연간 5만불 또는 10만불(*)

 

* 수출기업화 선정기업은 5만불, 수출고도화 선정기업은 10만불

 

3.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 해외전자상거래(CBT) 멘토 전문교육(*) 대상 우선 선정

* 파워셀러가 제공하는 전문교육과 그룹 멘토링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오픈마켓 활용(Amazon위주) 시장진출 지원 교육(약 250만원)비 전액 지원

◦ 전자상거래 맟춤형 무료 컨설팅 우선지원

◦ 해외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P@yGOS) 제공 (금융권 단독)

 

4. 수출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선정기업 일괄 적용)

 환율우대 60% : USD, JPY, EUR 자동감면

 수수료 50% 감면 : 타발송금수수료, 신용장통지 수수료

 수출팩토링 신용승락의뢰 : 전액감면 (연간 5회 이내)

 환가료 감면 : IBK 매입외환경쟁력강화프로그램 활용 지원

 

 

5. 중소기업 IBK컨설팅 (무료)

- 컨설팅 분야 : 경영․세무․회계․창업․그린․법률․IP․인증․수출입

 

6.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무료)

- NICE D&B의 해외신용조사 보고서(건당 약 20만원) 한도소진 시까지

 

7. 우수기업 세미나․강연회 우선 초청

-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설명회,  ‘IBK 무역실무 Academy’ 등

 

 

13. 국민은행 (외환영업부, 02-2073-8919)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영업점장 전결범위내)

 

2.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율 우대(영업점장 전결범위내)

 

3.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영업점장 전결범위내)

 

4.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 KB Wise 컨설팅 지원

 

 

14. 농협은행 (국제업무부, 02-2080-7013)

 

우대 지원내용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15.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02-2151-7010)

 

우대 지원내용
 1. 외국환거래시 환율우대 : 영업점장전결범위내

 

2.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 영업점장전결범위내

 

3.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영업점장전결범위내 (최대 1.0%)

 

4. 수입신용장 기간 및 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 영업점장 전결범위내 (최대 0.4%)

 

5.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6.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7. 수출입아카데미 및 수출입세미나 참가 (참가비 없음)

 

 

16. 씨티은행 (커머셜비즈니스컨트롤부, 02-2124-3575)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관련 씨티그룹 고유 금융정보 제공

 

4.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17. KEB하나은행 (기업사업부, 02-2002-1561)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금리감면 지원 : 영업본부장 전결 범위내 감면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 최대 1.5%까지 감면

 

3.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 최대 0.8%까지 감면

 

4.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 영업본부장 전결 범위내 감면

 

5.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6.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거래시 우대

◦ L/C 개설 및 조건변경 수수료 : 50% 감면

◦ 송금거래시(수출입거래) 우대(단, 법인의 수출입 거래에 한함)

- 환율 : Spread의 50% 감면

- 송금수수료 : 최초 송금시 전액 면제후, 2회차부터는 50% 감면

 

7. 경영컨설팅 우대지원

 

8.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는 수출입 아카데미와 수출입세미나 참가 기회

제공(참가비 무료)

◦ 거래 지점 혹은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후 참석 대상으로 선정시

 

 

18.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02-2002-5195)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유망중소기업”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 0.5% 범위내 영업점장 전결에 따라 환가료 우대

 

◦ 수출선적서류 매입당일 발송서비스로 1일치 환가료 감면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 환전,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관련 환율 우대 제공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 무역금융,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기업대출 관련 금리 우대 제공

 

19.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051-620-3441)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우대

 

2. 기업신용평가시 우대 : 기업신용평가등급 산출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가산점 부여)

 

3. 여신 우대 : 여신심사 시 우대 및 한국은행 C2 자금 지원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20. 경남은행 (여신기획부, 055-290-8382 / 외환사업부, 055-290-8462)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지원시 우대

 

2.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영업위험항목을 상위등급으로 부여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여부를 대출심사 평가항목에 반영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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