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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OV
2017

[경기] 2017년 3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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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17. 5. 8. 이후 신청불가)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영세소상공인은 우대함

· 직전년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

- 2016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2017년 상/하반기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 접수기간 : 2017. 10. 26. (목) ~ 11. 8. (수)

※ 지원규모는 20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단위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 사업별 한도액
 홍보물 제작지원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광고비 지원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에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홍보물 제작에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80%(80만원 이내) 이내

(예3) 간판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예4) 홍보물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예시)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신청 시 경영환경개선 작업(홍보물제작, 인테리어 공사 등)을 미리 진행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바랍니다.(서식 10호 참조)

☐ 추진절차

 

신청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

•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소요금액(부가세포함) 입금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경제과학진흥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식18,19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 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7. 10. 26. (목) ~  11. 8. (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 분 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4, 5, 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전년도(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가입자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선택)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개별접수를 요청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지원포기의 경우도【제19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붙임참조【제10호 서식】)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접 수 처 담당지역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 용인 031-259-7425~74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성남,광주,하남,이천 031-259-6116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소상공인담당자)

안양,과천,의왕 031-8045-594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소상공인담당자)

안성,평택,여주 070-7726-93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안산,오산,화성 031-481-2698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소상공인담당자)

시흥,광명,군포 070-7116-4813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김포, 부천 031-996-78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고양, 파주 031-901-8485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양주,동두천,연천 031-8082-6016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층 창조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소상공인담당자)

남양주,구리,가평,

양평

031-591-097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포천,의정부 031-85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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