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 : 절차가 다소 복잡 (재택창업시스템 개발로 문제 해결)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필요 (과거)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 :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음
법인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출할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 자금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함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책임,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 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
법인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은행 및 중진공, 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과 정부의 각 종 지원시책 참여시 신인도가 높다.
4. 세법상의 차이
개인 : 종합소득세 과세, 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안되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세득세율은 6% ~ 33%까지 (2010년 부터) 초과누진세율
법인 :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발생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훨씬 유리함
*출처: http://www.startbiz.go.kr 온라인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