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가 없는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이라고 해서 모두 국고보조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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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정부 유관기관 중에서 공사 또는 발전사 등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은 멘티회원 중소기업체로부터 문의가 있어서
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무담보, 무이자로 상환의무가 없는 순수 지원금이라 할 지라도
모두가 국고보조금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회계 계정상, 기타자본계정에 포함되며, 그 계정항목은 ‘국고보조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발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정부 유관기관이기는 하나, 별도의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라든지, 발전회사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자체 R&D비용 중 일정금액을 중소기업기술협력 자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자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지원하는 기관(공사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회계 계정도 국고보조금이 아닌
매출계정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