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신청 및 절차에 대한 모든 것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femis.go.kr 이며,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절차를 친절히 전화 및 인터넷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 무료입니다.
아래는 중요한 사항을 따로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
일반공장 설립승인 | 모든공장 설립자 |
*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500㎡ 미만도 승인 신청가능함)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 사업자 |
|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기준공장면적률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 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②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③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 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⑦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⑧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 ⑨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 ②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 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덩장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01″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0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03″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04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05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6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7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0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09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10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11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12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13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 14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5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6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7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8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9해당사항 없음
- 01“등록”, “등록변경”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등록변경”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02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3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4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를 참조하여 기재)
- 0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06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07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08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09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0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1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2공장등록신청 시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
공장등록변경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공장등록변경신청 시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뒷면 전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01“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어 앞 사각형 중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02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명을 기재
- 03“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04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
- 05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 등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06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07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일, 법인회사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
- 08개인회사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9자본금에다가 부채를 합친 금액
-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의 총금액 기재
- 10대행 상담회사(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컨설팅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11공장설립예정지내 모든 토지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12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3공장설립예정지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다가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재
-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계획 건축면적을 기재
- 사업계획서 양식 중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서식 맨 밑줄 합계 면적 숫자와 일치 - 14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15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6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시작할 예상 연월 기재
- 17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완공할 예상 연월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