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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2014

공장설립 신청 및 절차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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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femis.go.kr 이며,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절차를 친절히 전화 및 인터넷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 무료입니다.

 

아래는 중요한 사항을 따로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설립 유형 및 절차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 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500㎡ 미만도 승인 신청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33조
  •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율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기준공장면적률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 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②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③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 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⑦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⑧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 ⑨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 ②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공장설립등의 취소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 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덩장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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