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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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벤처기업 |
이노비즈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근거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시행시기 |
1998.5 |
2001.8 |
2006.7 |
특 징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기관이 사업아이템의 미래성장성과 시장성을 인정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보증․융자한 기업 |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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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관리, 공정혁신, 지식․정보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성과를 얻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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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업 및 문화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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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엔지니어링서비스, 전문디자인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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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목록(지원사항) |
창업지원(법인설립, 교수창업, 산재권 출자), 창업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등), 금융지원, 해외진출지원, 특허 등 |
중기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R&D 참여자격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우대, 기술 보증기금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 |
중기청 지원사업 우대 및 이노비즈 수준의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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