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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2014

융자지원사업 현장 방문실사 시 준비 및 유의사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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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와 관련하여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하실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실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사시 제출하는 서류는 제출서류 순서대로 목차를 겉표지로 만들어 클립으로 집어 놓으면 효과적입니다.

2) 기업의 현황과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표자에게 담당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능한한 모든 답변은 기업 대표자가 차근차근 하시고 대표이외의 다른사람은
대표자가 도움을 청할 때만 담당자에게 관련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사업의지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자주 끼어드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3) 제출서류에는 없지만, 실사담당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료들을 별도로 원본과 사본으로 나누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외부로부터 받은 상장이라든가, 각종 인증서와 같은 것은 기업이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회계사가 동행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업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므로,
기업의 제무재표는 물론, 기업의 거래처 및 수요처 정보도 간단히 요약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수요기업이 이렇게 많고 여기서 예상되는 매출액이
어느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과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5) 가능한한 주주현황 및 사업소개, 상품소개, 수요처현황이 정리된 회사소개서 또는 IR자료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6) 대표자의 경영능력과 사업의지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대표자는 가능한한 주주구성에 있어서 최대 주주 또는 과반주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의 실제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실사 담당자는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대표자와의 관계 또는 최대주주가 뭐하는 분(기업)인지도 물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주주현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주별 주식현황표를 다시 정리하여 대표이사의 주식보유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경영자의 의사결정권에 무게가 있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7) 혹, 실사 현장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 추후 보내드려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추후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신 다음
꼭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서류를 보냈다고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당장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관리직원을 시켜 즉시 회사의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연락토록 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시종일관, 답변을 하실 때나 질문을 받으실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미소(자신감을 머금은)띤 얼굴로 똑바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눈을 일부러 마지치지 않거나 엉뚱한 곳을 자주 쳐다 보게 되면, 현장실사를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 수백번씩 경험한 분들로서는
대표자가 무언가 자신감이 없거나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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