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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2014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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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무료교육혜택

연구소 설립을 하신 후,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의 교육을 통해서, 상세한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과정명 내용 자세보기
신규회원 필수교육 - 개최: 6회(서울 4회, 대전 2회)
- 대상: 신규회원사 연구기획담당자 또는 연구원
- 내용: 연구소운영, 산기협 지원사업, 생기원, 특허정보원 지원사업
클릭! R&D 세무,
회계 교육과정
- 개최: 10회(서울 5회, 대전 2회, 부산 3회)
- 대상: 회원사 재경담당자 또는 연구기획담당자
- 내용: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세무, 회계, 연말정산 실무
클릭! 지식경영 교육과정 - 개최: 4회(서울 4회)
- 대상: 회원사 특허담당자 또는 연구원
- 내용: 특허 활용 기본교육, 특허 사업화 및 출원 등 심화교육
클릭! 품질경영 교육과정 - 개최: 18회(기본과정 8회, 심화과정 10회)
- 대상: 회원사 품질담당자 또는 연구원
- 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뢰성 전문과정
클릭!

  

 

2) 조세혜택

연구소로 설립된 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4)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5)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감정세율 적용
6)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9) 내국인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10) 주식매입선태권(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1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13) 중소.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산업기술협회진흥원 안내 페이지 링크주소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rnd.or.kr/data/taxes.jsp

 

 

이외에도, 관세감면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관세감면 지원은, 83년 시행당시의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실행관세율이 20%이하인 물품은
20%이상인 물품은 7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88년도에는 65%, 92년도에는 80%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관세율 8% → 감면율 80% 적용시 실제 관세부담은 1.6%임)

자금지원 혜택은 아래의 링크주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rnd.or.kr/data/funds1.jsp

 

*직접 산기협(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R&D지원제도 (혜택 등) 확인하는 방법

 1)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접속

    http://www.rnd.or.kr/main/index.jsp

 2) 자료실 > R&D지원제도 (메뉴선택)

    상단 4번째 메뉴

    http://www.rnd.or.kr/data/postlnstitu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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