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자본조정과목으로 분류되며 자본총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을 수혜하셨을때 처리해야할 회계 계정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계정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대차대조표상에 기입을 하시면 되며 계정은 자본 계정중에서 '자본조정'계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 계정밑에 '국고보조금'으로 기입하고 내역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금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지출되며,
이때 지출되는 금액은 모두 매출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금액으로 사전에 정해진 지출계획에 따라 기자재도 구입할 수 있고 비품도 구입할 수 있으며 연구비품목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 건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출함에 따르는 부가세부담은 당연히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국고보조금 110원 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있어서 100원이 원금이고 10원이 부가세라면
실제로 지출은 110원이 되지만, 국고보조금 사용실적은 100원으만 잡힙니다.
그런데 10원이 더 지출되었으므로 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고보조금통장에 10원을 다시 입금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기업은 10원을 부가세로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매월 발생한 부가세를 국고보조금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사업기간내에 분기단위로 부가세를 입금시키고 환급받고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정부에서 직접 기업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정사업단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셨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그 사업단이 국고보조금처리규정에 의거한 국고보조금관리기관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단이 비영리법인이고 그 비영리법인에서 특정 국고보조금을 수혜받아 그 특정사업단의 사업비 지출계획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품목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관리지침 적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해당 계정은 당연히 연구개발용역으로 매출에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단은 그 사업단 법인 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수혜받아 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사업단과 거래하는 기업은 단순히 용역이나 제품 매출 거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본 계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으킨 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단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국고보조금의 관리지침 적용을 해당 국고보조금 수혜기업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느냐,
매출로 처리하느냐 그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단이 국고보조금을 위탁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의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1차 수혜한 기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정부 -> 사업단(비영리법인) -> 기업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담한 금액(현물 및 현금)은 국고보조금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특정사업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받은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용역매출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 없이 사업비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