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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4

사회선도서비스사업과 사회적기업 인증사업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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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선도서비스사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회선도서비스사업의 시행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시행 시기는 매년 7~8월경에 년 1회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7억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반면, 사회적기업이란, 노동부에서 년중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인증제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벤처기업 창업 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에 대하여 대회로서 포상도 하고, 실제로 창원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공식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검색해보시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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