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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4

마이크로크레딧(미소금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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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중에서도 빈곤층 소상공인 즉,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교해서 120% 이하의 소득수준의 소상공인을 빈곤층 소상공인라고 하여,
이러한 빈곤층 소상공인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지원사업이 마이크로 그레딧 사업입니다.

최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구분도 없이 무작정 ‘소상공인 소액대출’이라는 표현을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액대출의 범위는 1천만원이하 규모의대출이고 그 지원금리도 2%내외,
상환기간은 최대 5년간으로 대단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을 담당하는 곳은 희망드림뱅크(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재단들이 있는데 그 재단의 기금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이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단 중에서 ‘희망제작소’와 같은 곳은 창립3개월만에 정부, 기업의
후원이 끊어져서 곧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한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종래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 사업과는 근본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대출 플로어를 살펴보게 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렇게 발급받은 보증서로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농협 등.. 지자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릅니다.)를 방문하여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의 보증서도 없이 곧장 새마을금고 등으로 가서 대출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아마도, 새마을금고에서 지역보증재단의 업무를 함께 보는 경우이겠지요.
즉, 원스탑으로 보증서발급과 대출을 하나의 창구에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료됩니다.
(신보와 기업은행도 이러한 원스탑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원스탑으로 진행할 뿐, 그 규정과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원칙은, 매출실적, 투자금규모(증빙가능한), 개인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만일, 보증서 없이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일종의 개인신용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적게는 8% 에서 많게는 13%이상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례보증이라는 말은, 보증료를 갂아 준다는 것이지, 대출이자를 갂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관한 자금의 대출이자는 여전히 4%대 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분기 기준 4.74% 수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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