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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4

처음 보증서를 발급받는 초기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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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추천서 같은 것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갖고 해당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보증상담을 받으시면 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역시,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것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갖고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창업초기(즉, 3~6개월미만)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거쳐 지역보증재단을 방문하게 되지만
이보다 오래된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보증지원 실질 상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바로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의 경우는, 증빙가능한 최근 매출금액 대비하여, 최대 50%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도를 산출할 때,
기 대출/보증 실적 및 개인신용상태 등의 각종 변수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보증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대하신 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이 나오거나, 혹은 보증한도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개인신용등급은 최소 7등급 이상을 유지하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보면 8,9 등급도 보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마이크로크레딧 이라고 해서
생계형(저소득자)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에서나 가능하지 일반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운영자금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해 준,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관할합니다.
신보 역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보증서만 발급해 주는 기관이므로 그 보증서를 갖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재단이든, 신용보증기금이든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보증서 발급수수료 – 2% 내외 (특례보증은 0.5% 고정)

2) 연대보증 – 법인의 경우, 보증 및 대출 규모에 따라 대표의 연대보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자체가 개인채무(보증/대출)에 해당하므로 연대보증이 필요없으나 제 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시중은행 대출금리 – 8%~10%
(보증은 보일일뿐, 특별금리를 적용한 정부지원의 융자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소액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먼저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증서 발급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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