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3
JAN
2014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_중소기업청

Posted By :
Comments : 0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

      융ㆍ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4월

      4∼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8월

      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4월

      5∼6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2, 4, 6, 8월

      (1∼10일)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2월

      3~4월

      5~6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도약
      기술개발

      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7월

      산연전용

      120

      1년

      1.5

      75%

      1월

      2월

      2∼5월

      기업부설

      연구소

      74

      2년

      2

      75%

      1월

      4월

      4∼6월

      글로벌시장형창업
      사업화 기술개발

      21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0.5

      75%

      1월

      2, 4, 6, 8월

      2∼9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5

      75%

      1∼4월

      2∼5월

      3∼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0.3

      70%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초중급기술개발
      인력지원

      60

      2년

      0.23

      55%

      2월

      3∼5월

      7∼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0.05

      100%

      3월

      3∼4월

      5월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15

      4월

      0.2

      75%

      1월

      3, 6, 9월

      4∼10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ㆍ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1661-1357(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저변
      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1661-1357(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인프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

      생산혁신

      정책과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

      042-865-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기타사항

     

http://cafe.daum.net/policyfund/F6Xr/396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