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_중소기업청
사업개요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ㅇ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개발
기간지원
한도출연금
비중사업
공고신청
접수평가
선정선
택
집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
융ㆍ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4월
4∼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8월
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4월
5∼6월
저
변
확
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2, 4, 6, 8월
(1∼10일)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2월
3~4월
5~6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도약
기술개발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7월
산연전용
120
1년
1.5
75%
1월
2월
2∼5월
기업부설
연구소
74
2년
2
75%
1월
4월
4∼6월
글로벌시장형창업
사업화 기술개발21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0.5
75%
1월
2, 4, 6, 8월
2∼9월
인
프
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5
75%
1∼4월
2∼5월
3∼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0.3
70%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초중급기술개발
인력지원60
2년
0.23
55%
2월
3∼5월
7∼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0.05
100%
3월
3∼4월
5월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15
4월
0.2
75%
1월
3, 6, 9월
4∼10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ㆍ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ㅇ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
ㅇ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1661-1357(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ㆍ관 공동투자)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저변
확대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1661-1357(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인프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생산혁신
정책과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042-865-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ㅇ 사업별 문의처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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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