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 지원사업_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개요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ㆍ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
시설자금은 50억,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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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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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ㅇ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ㅇ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및 대출약정 체결이 가능해야 함
※ 창업 및 이전기업은 당해 연도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한 날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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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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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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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사업비 총 170억원
– (정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입금 : 20억원
– (공단) 대체산업융자 준비금 : 150억원※ (공단) 전년도 융자사업비 중 잔여예산 발생시 ‘14년도 융자사업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신청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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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사업비 총 1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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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1. 13. ~ 2014. 2. 21(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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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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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ㆍ설치와
관련된 자금(제세공과금(VAT 등)제외)※ 단, 건물ㆍ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ㅇ 지원조건
구 분
기간
(거치/상환)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5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14.1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융자한도액은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운전자금은 ‘13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기존에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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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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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ㅇ 접수처 :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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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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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금 지원신청서 3부(해당 도1, 시ㆍ군1, 공단1)
ㅇ 시설자금 산출내역서(설계도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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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금 지원신청서 3부(해당 도1, 시ㆍ군1, 공단1)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담당부서 | 지역진흥실 |
---|---|---|---|
전화번호 | 02-3702-6628 | 홈페이지 URL | http://www.mireco.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702-6628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담당부서 |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mireco.or.kr |
담당자명 | 해당 시ㆍ군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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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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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02-3702-6628
지자체
태백시청
033-550-2408
삼척시청
033-570-4754
정선군청
033-560-2438
영월군청
033-370-2795
보령시청
041-930-3355
문경시청
054-550-6762
화순군청
061-37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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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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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www.mireco.or.kr) → MIRECO 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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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www.mireco.or.kr) → MIRECO 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