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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14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 지원사업_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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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ㆍ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
       시설자금은 50억,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ㅇ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ㅇ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및 대출약정 체결이 가능해야 함
      ※ 창업 및 이전기업은 당해 연도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한 날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사업비 총 170억원
        – (정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입금 : 20억원
        – (공단) 대체산업융자 준비금 : 150억원

       

      ※ (공단) 전년도 융자사업비 중 잔여예산 발생시 ‘14년도 융자사업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신청업체에 한함

  • 신청기간

     

    • 2014. 1. 13. ~ 2014. 2. 21(40일)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ㆍ설치와
          관련된 자금(제세공과금(VAT 등)제외)

       ※ 단, 건물ㆍ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ㅇ 지원조건

      구 분

      기간
      (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5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14.1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융자한도액은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운전자금은 ‘13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기존에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
  • 신청서류

     

    • ㅇ 융자금 지원신청서 3부(해당 도1, 시ㆍ군1, 공단1)

       

      ㅇ 시설자금 산출내역서(설계도서 구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담당부서 지역진흥실
전화번호 02-3702-6628 홈페이지 URL http://www.mireco.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702-662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담당부서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mireco.or.kr
담당자명 해당 시ㆍ군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02-3702-6628

      지자체

      태백시청

      033-550-2408

      삼척시청

      033-570-4754

      정선군청

      033-560-2438

      영월군청

      033-370-2795

      보령시청

      041-930-3355

      문경시청

      054-550-6762

      화순군청

      061-379-3041

       

  • 기타사항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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