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_중소기업청
사업개요
대상으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선택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업력 1~3년인 기업은 최대 1.5억원, 업력 4~7년인 기업은 최대 2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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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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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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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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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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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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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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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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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1,068억원
* 1인 창조기업 과제 및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는 2월 공고 예정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과제’로 신청(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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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1,0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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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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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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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창업과제
최대 1년
ㅇ 업력 1~3년 : 최대 1.5억원
ㅇ 업력 4~7년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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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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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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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진단 신청기업
– 접수처 :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ㅇ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 온라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바로가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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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진단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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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접수 담당자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각 사업 접수기관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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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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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2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ㅇ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콜센터
1661-1357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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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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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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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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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