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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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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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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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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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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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참여기업중
‘12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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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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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1. 20(월) ~ 2014. 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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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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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구분
(직전년도 수출)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수출초보기업
(수출 100만불이하)
수출교육(무역실무),
홍보용 디자인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20백만원
90%
수출유망기업
(수출 100만불 초과
~500만불이하)수출교육(전문가과정),
포장ㆍ제품디자인,
정보제공 및 홍보
(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
마케팅
(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 등)30백만원
70%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포장ㆍ제품디자인,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50~100백만원
50%
※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함 (예시 :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 불가함)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 신청 자격기준 및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ㅇ ‘14년도 지원규모
– 사업예산 : 380억원(약 1,400여개사 지원)
ㆍ 수출초보기업 : 1,000개사
ㆍ 수출유망기업 : 400개사
ㆍ 글로벌강소기업 : 150개사 내외 신규지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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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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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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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로그인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GCL)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온라인 신청(글로벌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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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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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ㅇ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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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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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지방청
전화
팩스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5
02-2110-0663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1~70
051-341-0364
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0~5
053-626-8771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0~5
062-366-9671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0~6
031-201-6949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5
042-865-6159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2~7
032-818-8364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0~5
033-260-1679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0~5
043-235-2494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0~6
063-210-6489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0~5
055-262-5012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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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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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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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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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