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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14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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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참여기업중
          ‘12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 20(월) ~ 2014. 2.7(금)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구분
      (직전년도 수출)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수출초보기업

      (수출 100만불이하)

      수출교육(무역실무),
      홍보용 디자인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20백만원

      90%

      수출유망기업

      (수출 100만불 초과
      ~500만불이하)

      수출교육(전문가과정),
      포장ㆍ제품디자
      ,
      정보제공 및 홍보
      (
      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 
      마케팅
      (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 등)

      30백만원

      70%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포장ㆍ제품디자인,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50~100백만원

      50%

       

      ※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함 (예시 :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 불가함)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 신청 자격기준 및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

      ㅇ ‘14년도 지원규모
        – 사업예산 : 380억원(약 1,400여개사 지원)
          ㆍ 수출초보기업 : 1,000개사 
          ㆍ 수출유망기업 : 400개사
          ㆍ 글로벌강소기업 : 150개사 내외 신규지정(예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로그인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GCL)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온라인 신청(글로벌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 신청서류

    • ㅇ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지방청

      전화

      팩스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5

      02-2110-0663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1~70

      051-341-0364

      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0~5

      053-626-8771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0~5

      062-366-9671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0~6

      031-201-6949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5

      042-865-6159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2~7

      032-818-8364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0~5

      033-260-1679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0~5

      043-235-2494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0~6

      063-210-6489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0~5

      055-262-5012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http://cafe.daum.net/policyfund/3EpW/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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