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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14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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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1) 주식회사 (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사람이 자본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회사

    를 말합니다.

 

2)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단)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 두 개념이 회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으며(쉽게말해, 법인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가 법인입니다.) 그 책임 권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식회사(법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3)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사원이 일정금액 투자하여, 투자금액에만 책임지는 회사 형태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입니다.

 

4) 합명회사(合名會社, offene Handelsgesellschaft)

     회사가 망하면 모든 사원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의 회사를 함명회사라 합니다.

 

5) 합자회사(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일부사원은 투자없이(월급사원), 일부사원은 투자(월급_투자수익)를 하는데,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형태의 회사로 합명회사와 유한회사가 결합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이상이 책임권리에 대해서 구분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본금 납입규모와 주주여부에 따라서는 법인과 개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6) 개인사업자(즉, 자영업자)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으로, 법인형태와는 달리 주주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개인)에게 있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합니다.

 

7)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조의 2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한다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벤처확인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확인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첫번째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두번째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세번째 상기 첫번째두번째의 투자내역을 유지한 기간이 벤처확인요청일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첫번째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두번째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별표1』(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08년 5월 1일의 경우 2007년 2,3,4사분기, 2008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7.04.01~2008.03.31까지임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사업성평가표 (☞다운로드)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첫번째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이상 또는 6개월 이내 기보의 기술평가서 준용하는 경우 
    기술평가등급 B등급이상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두번째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세번째 상기 두번째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첫번째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이상 또는 6개월 이내 중진공의 기술평가표를 준용하는 경우 대상자금 신용대출기업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두번째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세번째 상기 두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첫번째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및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두번째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이상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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