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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EB
201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_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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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에게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위산업 융자 희망 기업을 지원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업체당 융자총액의 30%이내 융자 지원 
      연구개발 및 부품국산화 자금, 원자재비축 사업, 상생협력 자금, 유휴설비 유지사업,
      방산시설 자금, 방산물자 수출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융자 대상업체
        –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방산 유휴설비 유지에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자금이
          필요한 업체 
        – (4)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ㆍ(3), (4)항은 일반업체도 가능 
        – (5) 협력기업의 자금 소요를 종합하여 신청한 체계업체(상생협력 융자사업자)
          ㆍ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분에 대해 해당
              연도 지원금액의 최대 20배 범위내에서 금리혜택(0.5%) 제공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 정책자금(타 부처 포함)을 기(旣)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4년도 방산육성자금 융자 규모 : 1,955억원
        -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908억원
        - 원자재 비축 사업 : 85억원
        - 방산 유휴설비유지 사업 : 19억원
        -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사업 : 698억원
        - 방산시설 지원 사업 : 245억원
  • 신청기간

    • ’14. 1. 28(화) ~ ’14. 2. 28(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14. 1. 1 ~ ‘14. 12. 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
          으로 한다.

      ㅇ 융자 조건 및 이차보전 금리

       

      구 분

      대출금리 구분

      융자기간

      지원 한도액
      (업체당)

      금융기관
      금리

      업체부담
      금리

      방위사업청
      부담금리

      연구개발 및 
      부품국산화 
      자금,
       원자재
      비축 사업
      ,
      상생협력 자금

      협약금리

      (변동금리)

      2%(대기업),
      1%
      (
      상생협력),
      0.5%
      (중소기업)

      (고정금리)

      협약금리
      -업체부담
      금리

      (변동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개 업체당
      융자총액의 
      30% 이내

      유휴설비
      유지사업,
      방산시설 자금

      7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산물자 
      수출자금

      조건부 5년 
      분할상환

      (수출실적 없을시 
      3년만기 
      일시상환)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방산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진흥팀)
        - 일반업체 : 방위사업청(방산지원과)
  • 신청서류

    • ㅇ 방위산업 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ㅇ 확약서(“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 별지 2호 서식) 

      ㅇ 개인 및 업체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은행확정 후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전산파일 별도제출(CD-ROM 등 활용, USB 불가)
        - 전산파일 제출시 스캔본 외 한글/엑셀본도 제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3호 서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담당부서 진흥팀
전화번호 02-3270-6034 홈페이지 URL http://www.kdia.or.kr/
담당자명 임기우 담당자 전화 02-3270-603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LKW6205@kdi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담당부서 진흥팀
전화번호 02-3270-6034 홈페이지 URL http://www.kdia.or.kr/
담당자명 임기우 담당자 전화 02-3270-603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LKW6205@kdi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김진황 주무관
         – Tel : 02-2079-6474, E-mail : yigac@korea.kr

      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임기우 차장
        – Tel : 02-3270-6034, E-mail : LKW6205@kdia.or.kr

  • 기타사항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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