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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EB
2014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_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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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공고일 현재 만 39세 미만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지원

      250명(팀)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
      총 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만 39세 이하(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ㅇ 창업 후 3년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이 안되는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을 통해 지원받은 자 또는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 단,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지원제한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2월 3일(월) ~ 2월28일(금)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모집규모 : 25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

      선발인원(예정)

      비고

      입소형

      준입소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120명(팀)

      -

      전원 입소형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25명(팀)

      10명(팀)

      입소 + 준입소

       

      * 입소형 신청자
      우선 선발

      대구ㆍ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20명(팀)

      10명(팀)

      부산ㆍ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20명(팀)

      10명(팀)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30명(팀)

      5명(팀)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
        (주1회 등)
      * 입소, 준입소는 구분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안산은 입소형만 운영)

      ㅇ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ㅇ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ㅇ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ㅇ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입소 및 준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식비, 통근비,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코칭비, 멘토비, 기술ㆍ경영자문비, 기술서적구입비 등

      지재권 취득비

      창업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개발기획, 과제참여인력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및 사용료,
      설계 및
       디자인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시제품보완제작 등

      * 과제참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마케팅비

      소비자반응조사,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지원절차

 

 

모집 공고

신청ㆍ접수

서면심사

 

 

 

 

 

 

서류심사 결과 발표

면접심사

면접심사 결과 발표

 

 

 

 

 

 

심층심사

심층심사 결과 발표

입교OT 및 협약

 

 

 

 

 

 

 


※ 상기 일정은 창업자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전화번호 02-769-6915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769-691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전화번호 02-769-6915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769-691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지역별 사관학교

      전화번호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384

      031-490-1278

      031-490-13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3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ㆍ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1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ㆍ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5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
      연수원 내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본사)

      02-769-6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http://cafe.daum.net/policyfund/3co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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