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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R
2014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조달을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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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2014-023호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조달을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융자지원금 조달을 통해, 기업경영조기안정화와 지속성장 기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조달을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14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융자지원금 조달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

 

< 2014년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2014년_중소기업_융자지원금조달_무료컨설팅지원사업_계획_공고_htm_20140217_133938나. 사업 규모 : 총 1억원
      ◦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50개 중소기업 선정
      ◦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 컨설팅 기간 및 자금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다. 선정·평가

1. 서명평가

2. 선정통보 및 전담 전문위원 지정

3. 컨설팅 수행

평가자료

 1) 무료컨설팅지원신청서

• 전문위원단 1차 융자가능성 검토 진행

• 전문위원단 전담 전문위원 배정(선정)

• 전담 전문위원을 통한 융자가능성 심층 검토

오프라인 1일 (60분)

온라인 상담 5일간

사업신청서 검수 1회

 2) 첨부서류 (융자서류 등)

 

 

 

 

 

·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 내용 및 대상
         □ 소상공인 &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기관

(지원대상)

융자지원금

(지원한도)

특별금리

상환기간

소상공인진흥원

(모든 소상공인)

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

(최대 7천만원)

3.69%

(1/4분기 변동금리)

최대 5년

(2년거치 3년상환)

중소기업

진흥공단

(모든 소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최대 5억원)

3.69%

(1/4분기 변동금리)

최대 8년

(3년거치 5년상환)

(3년이내 청년)

청년전용창업자금

(최대 1억원)

2.9%

(고정금리)

최대 5년

(2년거치 3년상환)

신용보증기금 등

(창업후 3년 이내 청년기업)

청년창업특례보증

(최대 3억원)

보증료 0.3%

100% 전액 보증

(창업 후 1년 이내)

 

 

            □ 운전 & 시설 자금     

융자지원 기관

(지원대상)

융자지원금

(지원한도)

특별금리

상환기간

중소기업진흥공단

(모든 중소기업)

창업초기,신성장기반 등

(최대 30억원)

3.14% ~ 3.69%

(1/4분기 변동금리)

최대 8년

(3년거치 5년상환)

각 지역자치단체 등

(모든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3억원)

이차보전 1 ~ 2%

최대 3년

(1년거치 2년상환)

 

         □ 특별기금* 지자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 최대 1억원, 4년(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차보전비율 최대 1.7%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자금, 무역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기금,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개별 기금 융자사업 내용에 따름.

나. 추진 절차

 

평가․진단

전담전문위원

배정․선임

 

 

 

 

융자가능성 검토

1:1 맞춤컨설팅

컨설팅지원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최종검수

확인․축하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컨설팅지원신청서

융자지원신청서

성공여부

확인 및 축하

 

오프라인지원

온라인지원

(지원기업)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1:1 맞춤컨설팅

전용 게시판 이용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 서면평가(융자가능성검토)에서 지원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외 공문이 발송됨(다음 차수의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게시물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 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
        ※ 공식접수 이메일 : info@policyfund.kr

나. 신청 기간 : 2014년 3월 17일 ~ 2014년 4월 11일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다. 우대 가점 : 최대 10점 부여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가점 3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장보유기업

■ (가점 5점) 평가관리원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kr가입회원(정회원)

 

라.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정책자금 특별금리 융자지원금이 아닌, 일반 금융권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마.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무상 지원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융자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바.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실무 담당자

문의 및 연락

총괄기관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대표전화 : 02 – 572 –8520
 팩스번호 : 02 – 572 – 0364

 접수메일 : info@policyfund.kr

전담조직

정기평 전문위원단

김은순 선임연구원
(master@policyfund.kr)

 

 

 

2014년_중소기업_융자지원금조달_무료컨설팅지원사업_계획_공고.hwp

 

융자지원금_무료컨설팅_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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