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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PR
2014

2014년도 제2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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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2014 – 25

 

2014년도 제2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R&D 기반 확보을 위해 2014년도 제2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41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

 

< 2014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설치유형

 

무상 컨설팅 지원 내용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요건

기업규모에 따른 인적구성요건

물적요건 및 예외규정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 방법

신청절차 (신청부터 발급까지)

연구전담인력 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전략

기업별 맞춤 추천 R&D 지원사업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전략

1. 기업부설연구소

 

 

 

 

 

 

 

 

 

2. 연구전담부서

 

 

 

 

 

 

 

3. 재설치&추가설치

 

 

    나. 사업 규모 : 1억원

            ◦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50개 중소기업 선정

            ◦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 컨설팅 기간 및 자금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 선정·평가

서명평가

2. 선정통보 및 전담 전문위원 지정

3. 컨설팅 수행

평가자료

1) 무료컨설팅지원신청서

1차 서면평가 (기업부설연구소 준비 사항 검토)

전문위원단 전담 전문위원 배정 (선정)

전담전문위원을 통한 인정서 발급 가능성 검토

오프라인 1(60)

온라인 상담 5일간

지원신청서 검수 1

2) 첨부서류 (신청서류 등)

 

 

2.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 

   가. 지원 내용 및 대상

구 분

상시근로자 수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물적요건

중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이상)

5명 이상

독립공간(출입문, )

확보 필수

(, 주업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인 경우는,

연구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일 때, 칸막이

로 구분하여 설치가능)

소기업

3년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미만)

3명 이상

3년미만 기업

2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설치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 이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 추진 절차

 

 

 

평가·진단

 

전담전문위원

배정·선임

 

 

 

 

 

 

인정서발급 검토

전담전문위원

컨설팅지원

신청·접수

설립신고서

최종검수

확인·평가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컨설팅지원신청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 검수

성공여부

확인 및 축하

 

오프라인지원

 

온라인지원

(지원기업)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1:1 맞춤컨설팅

전용 게시판 이용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 서면평가(인정서발급 검토)에서 지원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외 공문이 발송됨

           (다음 차수의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 가능)

   

<  3. 지원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게시물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 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  

     ※ 공식접수 이메일 : info@policyfund.kr

 

. 신청 기간 : 201441~ 2014418일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 우대 가점 : 최대 10점 부여

(가점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엄,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가점 3)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장보유기업

(가점 5) 평가관리원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가입회원(정회원)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최소 1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계획이 없는 기업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무상 지원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정서 발급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실무 담당자

문의 및 연락

총괄기관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대표전화 : 02 572 8520

팩스번호 : 02 572 0364

접수메일 : info@policyfund.kr

전담조직

정기평 전문위원단

김은순 선임연구원

(master@policyfund.kr)

 

2014년_2차_중소기업_기업부설연구소설치_무료컨설팅지원사업_계획_공고.hwp

제2차_기업부설연구소설치_무료컨설팅_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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