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 공고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2014 – 25호
2014년도 제2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R&D 기반 확보을 위해 「2014년도 제2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
< 2014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설치유형 |
|
무상 컨설팅 지원 내용 |
|
|
|
|
|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요건 ○ 기업규모에 따른 인적구성요건 ○ 물적요건 및 예외규정 ○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 방법 ○ 신청절차 (신청부터 발급까지) ○ 연구전담인력 지원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전략 ○ 기업별 맞춤 추천 R&D 지원사업 ○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전략 |
1. 기업부설연구소 |
|
|
|
||
|
||
|
|
|
|
|
|
|
|
|
2. 연구전담부서 |
|
|
|
||
|
||
|
|
|
|
||
|
||
3. 재설치&추가설치 |
||
|
나. 사업 규모 : 총 1억원
◦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50개 중소기업 선정
◦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 컨설팅 기간 및 자금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다. 선정·평가
서명평가 |
2. 선정통보 및 전담 전문위원 지정 |
3. 컨설팅 수행 |
|
평가자료 |
1) 무료컨설팅지원신청서 |
• 1차 서면평가 (기업부설연구소 준비 사항 검토) • 전문위원단 전담 전문위원 배정 (선정) • 전담전문위원을 통한 인정서 발급 가능성 검토 |
•오프라인 1일 (60분) •온라인 상담 5일간 •지원신청서 검수 1회 |
2) 첨부서류 (신청서류 등) |
2.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
가. 지원 내용 및 대상
구 분 |
상시근로자 수 |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
물적요건 |
|
중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이상) |
5명 이상 |
독립공간(출입문, 벽) 확보 필수 (단, 주업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인 경우는, 연구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일 때, 칸막이 로 구분하여 설치가능) |
|
소기업 |
3년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미만) |
3명 이상 |
|
3년미만 기업 |
2명 이상 |
|||
연구전담부서 설치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 이상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나. 추진 절차
|
|
평가·진단 |
|
전담전문위원 배정·선임 |
|
|
|
|
|
|
|||||||
인정서발급 검토 |
전담전문위원 |
|||||||
컨설팅지원 신청·접수 |
설립신고서 최종검수 |
확인·평가 |
||||||
(전문위원단) |
(전문위원단) |
|||||||
|
|
|
||||||
컨설팅지원신청서 |
신고서 및 첨부서류 검수 |
성공여부 확인 및 축하 |
||||||
|
||||||||
오프라인지원 |
|
온라인지원 |
||||||
(지원기업) |
||||||||
(전문위원단) |
(전문위원단) |
|||||||
|
|
|||||||
1:1 맞춤컨설팅 |
전용 게시판 이용 |
|||||||
|
|
|
||||||
(전문위원단) |
(전문위원단) |
* 서면평가(인정서발급 검토)에서 지원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외 공문이 발송됨
(다음 차수의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 가능)
< 3. 지원신청 방법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게시물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 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
※ 공식접수 이메일 : info@policyfund.kr
나. 신청 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4년 4월 18일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다. 우대 가점 : 최대 10점 부여
■ (가점 2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엄,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 (가점 3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장보유기업 ■ (가점 5점) 평가관리원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가입회원(정회원) |
라.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최소 1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계획이 없는 기업 ■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마.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무상 지원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정서 발급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바.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
실무 담당자 |
문의 및 연락 |
|
총괄기관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
대표전화 : 02 – 572 –8520 팩스번호 : 02 – 572 –0364 접수메일 : info@policyfund.kr |
전담조직 |
정기평 전문위원단 |
김은순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