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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신청

· 가입대상 : 일반개인 및 모든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 기관 등
· 회원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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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비 증빙처리 안내

- 무통장 납부 증빙서류
거래증빙(회원사 안내공문대금증빙(송금 확인증)

- 관련 근거
①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위의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 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조)

② 회계처리: 법인의 손금신입(법인세절감)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제11호)
· 연회비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수협은행 1010-2234-1447
예 금 주: (사) 한국기술개발협회

※ 협회비는 현금 입금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