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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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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정관
제1장 총칙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한국기술개발협회” (이하 “본 협회”)라 칭하며 영문명으로 Korea Technology R&D Association‘ (KOTERA)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산업현장의 기술혁신 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및 연구, 기업의 기술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의 제공 및 기술전문인력 양성, 산업시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R&D분야의 우수기술을 발굴·활용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기술적 향상과 산업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기술 산업의 진흥과 산업시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① 본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92에 정한다. ②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시내 지부 및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②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③ 기업지원 공익사업 ④ 본 협회에 부합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기관대표나 단체대표를 회원으로 한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1회의 회비를 납입한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1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며, 협회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특별한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다 ② 본 협회의 정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협회의 정회원은 제 8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①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 협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협회의 정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협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포상) 본 협회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을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본 협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협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 협회 회원이 본 협회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으며, 본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협회 회원이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원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부 회 장 : 3인 이내 ③ 이 사 :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 사 : 2인 이내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개별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통해 비등기 이사를 30인 이내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목적이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⑤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6 조 (상임이사)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다. ③ 상임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기관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를 임명하되,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④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 만료된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장은 임기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원 중 약간 명을 선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본 협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1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2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의결할 모든 회의안건, 일시, 장소 및 의결정족수 등을 기재한 소집 통보서를 각 회원에게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통신(이메일)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3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4 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본 협회의 해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⑦ 사업계획의 승인 ⑧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 제 26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총회의 안건이 본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27 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과정을 기재하고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하며, 공증행위도 위임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8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통신(이메일)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상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2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정관변경관련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 및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회장이 선임한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4 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의결권의 제한) 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1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1호와 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7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8 조 (운영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각 1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임원분담금, 기부금 찬조금 및 출연금 ③ 기타 협회의 사업수입 제 39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 40 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① 총회의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승인된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회장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 41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수수료) 본 협회가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수행할 경우에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4 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 목적사업 에 사용하며, 결손금은 이월 잉여금에서 보전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45 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 46 조 (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제 47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8 조 (비밀엄수 의무) 본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