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안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 인적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이상 경력자)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전담부서경력 1년 이상포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 소기업은 신고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칸막이로 연구공간 인정
(201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사항)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2. 주요지원시책
· 주요지원시책
주요지원시책 | 내용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조특법 제 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10%)을 세액공제 (조특법 제 11조)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관세법 제90조) ; 감면율은 80% (실제 관세부담 1.6%)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직원의 연구활동비 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 월 20만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07년 신설)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특법 제 10조 2항)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07년 신설)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 12조 2항)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 | |
이노비즈 지정, 산업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대 |
2. 처리절차
· 신고•인정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연구소/전담부서를 先 설립한 후,
설립신고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립 및 신고하여 인정받는 절차
설립신고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립 및 신고하여 인정받는 절차
<세부절차 안내>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先 설립 | 온라인 신청 | 접수 | 심사(보완요청) | 연구소 인정 |
1 단계 : 先 설립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설립 •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 신고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연구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본확인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함
2 단계 : 온라인 신청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설명 |
---|---|---|
1 | 홈페이지 접속 및 신규설립안내 클릭 | www.rnd.or.kr/ 신규설립신고 → 설립신고하기 |
2 | 로그인 |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인인증서 (범용, 은행용 또는 산기협용) 이용 |
3 | 신규설립신고 클릭 | 로그인 후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클릭 |
4 | 체크리스트 작성 |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5 | 기업정보 등록 | 신고 기업의 정보 등록 |
6 |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등록 |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 등록 |
7 | 연구사업개요서 등록 |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연구분야 등 |
8 | 직원현황 등록 | 연구원(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등록 |
9 | 시설명세서 등록 | 품명, 모델명, 단가(백만원), 수량 등 |
10 | 구비서류 등록 | 조직도/ 도면/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11 | 설립신고 제출 | 신고내역을 출력을 통해 작성내용 확인 가능 |
3 단계 : 접수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산기협담당자 | 설명 |
---|---|---|---|
1 | 제출 | -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이용 - 산기협에서 접수 전까지 신고서류 수정 가능 (단, 서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재접수 필요) |
|
2 | 접수 | 접수처리 실시 (접수된 서류는 기업에서 수정 불가 ) |
4 단계 : 심사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산기협담당자 | 설명 |
---|---|---|---|
1 | 심사 및 보완요청 |
제출된 서류 검토 1. 인정요건 미비시 반려처리 2. 이상이 없을 경우 5단계(인정)로 진행 * 만약, 보완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보완요청→기업에서는 신고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
2 | 보완등록 | 보완이 발생할 경우 신고내용 수정 | |
3 | 제출 |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 |
5 단계 :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산기협담당자 | 설명 |
---|---|---|---|
1 | 인정 처리 |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번호 부여 | |
2 | 인정서 교부 | 인정서 교부(익일 등기 우편 발송) | |
3 | 인정서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