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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안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 인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전담부서경력 1년 이상포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 소기업은 신고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칸막이로 연구공간 인정
     (201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사항)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2. 주요지원시책

· 주요지원시책
주요지원시책 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조특법 제 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10%)을 세액공제 (조특법 제 11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관세법 제90조) ; 감면율은 80% (실제 관세부담 1.6%)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직원의 연구활동비
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 월 20만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07년 신설)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특법 제 10조 2항)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07년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 12조 2항)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
이노비즈 지정, 산업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대

2. 처리절차

· 신고•인정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연구소/전담부서를 先 설립한 후,
설립신고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립 및 신고하여 인정받는 절차

<세부절차 안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先 설립 온라인 신청 접수 심사(보완요청) 연구소 인정
1 단계 : 先 설립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설립 •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 신고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연구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본확인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함

2 단계 : 온라인 신청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설명
1 홈페이지 접속 및 신규설립안내 클릭 www.rnd.or.kr/ 신규설립신고 → 설립신고하기
2 로그인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인인증서
(범용, 은행용 또는 산기협용) 이용
3 신규설립신고 클릭 로그인 후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클릭
4 체크리스트 작성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5 기업정보 등록 신고 기업의 정보 등록
6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등록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 등록
7 연구사업개요서 등록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연구분야 등
8 직원현황 등록 연구원(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등록
9 시설명세서 등록 품명, 모델명, 단가(백만원), 수량 등
10 구비서류 등록 조직도/ 도면/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1 설립신고 제출 신고내역을 출력을 통해 작성내용 확인 가능
3 단계 : 접수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산기협담당자 설명
1 제출   -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이용
- 산기협에서 접수 전까지 신고서류 수정 가능 (단, 서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재접수 필요)
2   접수 접수처리 실시 (접수된 서류는 기업에서 수정 불가 )
4 단계 : 심사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산기협담당자 설명
1   심사 및
보완요청
제출된 서류 검토
1. 인정요건 미비시 반려처리
2. 이상이 없을 경우 5단계(인정)로 진행
* 만약, 보완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보완요청→기업에서는 신고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2 보완등록   보완이 발생할 경우 신고내용 수정
3 제출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
5 단계 :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산기협담당자 설명
1   인정 처리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번호 부여
2   인정서 교부 인정서 교부(익일 등기 우편 발송)
3 인정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