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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소개

· 벤처기업이란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시려면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2.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 창업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특법 제10조의 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특법 제16조, 16조의 2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

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벤특법 제11조의 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특법 제6조

· 금융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투자지원 -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벤특법 제4조의 2

창업법 제7조

연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 조합 출자가능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 2

은행 -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 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용보증 -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특법 제5조신

기보 보증운영규정

· 인력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스톡옵션 -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벤특법 제16조의 3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특법 제16조의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 5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중기청 요령
사외이사수의 예외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 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 이사의 1/4이상)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3

· 입지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입지 - 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3000m2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 BI입주한 창업·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가능

-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벤특법 제18조의 2,3

벤특법 제17조의 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사외이사수의 예외 - 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 벤처 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산업기술단지 내 입지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집적시설 설치 제한은 완화

- 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1~5년 → 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 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 용이

- 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 감면

벤특법 제19조 내지 제2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 3

· 세제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에 ’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벤특법 제10조의 2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지방세 -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감면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276조

지방세법 제280조

부가가치세 -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M&A세제 - 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46조의 2

조특법 제47조의 3

법인세 감면 -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M&A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주식교환 및 합병  -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 → 10일내)

- 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보호기간(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 → 7일) 등

벤특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의 3

· 기타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코스닥 성장 - 상장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 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R&D KOSBIR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특허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 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산업분야 -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 벤처농업 육성 지원(벤처형 농업기술개발 지원)

-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업에 참여 가능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

-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농업- 농촌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6조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5조

3. 벤처 확인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7%이상)

*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 투자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상기①, ②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한국벤처

캐피탈 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제 14조 제 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 5~10%이상(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직전 4분기란?

예를 들어,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이내 기보의 기술평가서 준용하는 경우 기술

평가등급 B등급 이상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 보증 기금 

 

 

 

 

 

 

유형4

기술평가 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① 중진공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이내 중진공의 기술평가표를 준용하는 경우

대상자금 신용대출기업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이내인 자

② 상기 ①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심의기간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4. 벤처확인 절차

* 유효기간 : 2년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